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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장재옥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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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인은 증거방법으로서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재판에 보고된 감정결과는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법관이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소송당사자와 계약관계가 있지 않은 법원감정인의 잘못된 감정결과로 인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문제된다. 특히 불공정한 감정인의 부당한 감정서 때문에 장기간 손해를 입은 소송당사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 감정인의 허위 감정 내지 감정과오에 대한 책임은 과소한 것이 현실이다. 소송관계인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불공정하거나 주의를 다하지 않고 불성실한 감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한 감정을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원감정인의 주의의무와 부당한 감정결과로 인하여 소송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당사자와 감정에 관한 계약관계를 맺은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전문가의 정보제공책임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문헌들과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감정 제도 일반과 감정인의 지위 및 주의의무를 검토하고, 감정결과가 소송에서 배척된 사례를 정리한 후, 감정인의 책임 문제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특히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전문가책임과 함께 부당감정 내지 감정과오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감정인의 책임론을 구성하였다.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 관점을 고려하여 감정결과가 배척된 사안에서의 법원감정인 책임만을 주된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과 함께 법원감정인에게 위법한 감정을 이유로 감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법원감정인은 증거방법으로 법관의 판단을 사실상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인에 불과하다. 한편,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감정인의 위법한 감정활동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감정인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의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판단할 의무가 있고, 감정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용하여 정확하고 타당한 감정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셋째, 법관이 부당한 감정결과를 배척하더라도, 신뢰성 및 타당성을 잃은 감정서로 인하여 장기간 고통을 입은 소송당사자에게 감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감정과오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민법체계에 비추어 독일에서의 제3자 보호효 이론은 이를 적용하여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부당한 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고의 또는 과실 증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해결방법으로 신뢰책임을 논거로 제시하고 감정인의 책임론을 구성하였다.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감정인이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의무에서 소송관계인에 대한 신뢰보호의무가 도출될 수 있고, 특히 신뢰보호가 필요한 영역의 피해자가 불법행위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신뢰책임을 주장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논쟁의 중심축은 불법행위책임에서의 “감정인의 주의의무 위반”에서 공적 영역인 민사소송법에서의 독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신뢰관계의 침해” 요건으로 논의되고 정리될 수 있다.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은 증명이 용이할 수 있고 신뢰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귀결지어 감정인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함이 타당하다.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는 개념 물음과 함께 본 논문은 약간의 고찰을 시도하였는데, 향후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문헌들과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감정 제도 일반과 감정인의 지위 및 주의의무를 검토하고, 감정결과가 소송에서 배척된 사례를 정리한 후, 감정인의 책임 문제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특히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전문가책임과 함께 부당감정 내지 감정과오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감정인의 책임론을 구성하였다.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 관점을 고려하여 감정결과가 배척된 사안에서의 법원감정인 책임만을 주된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과 함께 법원감정인에게 위법한 감정을 이유로 감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법원감정인은 증거방법으로 법관의 판단을 사실상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인에 불과하다. 한편,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감정인의 위법한 감정활동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감정인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의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판단할 의무가 있고, 감정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용하여 정확하고 타당한 감정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셋째, 법관이 부당한 감정결과를 배척하더라도, 신뢰성 및 타당성을 잃은 감정서로 인하여 장기간 고통을 입은 소송당사자에게 감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감정과오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민법체계에 비추어 독일에서의 제3자 보호효 이론은 이를 적용하여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부당한 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고의 또는 과실 증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해결방법으로 신뢰책임을 논거로 제시하고 감정인의 책임론을 구성하였다.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감정인이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의무에서 소송관계인에 대한 신뢰보호의무가 도출될 수 있고, 특히 신뢰보호가 필요한 영역의 피해자가 불법행위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신뢰책임을 주장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논쟁의 중심축은 불법행위책임에서의 “감정인의 주의의무 위반”에서 공적 영역인 민사소송법에서의 독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신뢰관계의 침해” 요건으로 논의되고 정리될 수 있다.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은 증명이 용이할 수 있고 신뢰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귀결지어 감정인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함이 타당하다.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는 개념 물음과 함께 본 논문은 약간의 고찰을 시도하였는데, 향후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제2장 감정 제도 일반론 6제1절 서설 6Ⅰ. 감정의 의의와 기능 및 대상 61. 감정의 의의 62. 감정의 기능 73. 감정의 대상 8Ⅱ. 감정 관련 법령 81.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등 82. 대법원예규 9Ⅲ. 감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91. 증거신청 및 증거방법 102. 보완감정, 재감정 및 감정결과 채부 113. 감정인 기피 134. 감정의 촉탁 13Ⅳ. 외국의 감정 제도 및 유사 제도 141. 대륙법계 국가: 감정인 제도 142. 영미법계 국가: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제도 16제2절 감정인 제도 17Ⅰ. 감정인의 개념 및 계약관계 존부에 의한 유형 분류 171. 감정인의 의의 및 유형 분류 172. 전문가의 정보제공계약의 법적 성질 및 법리 구성 18Ⅱ. 법원과 지정된 감정인 간의 법률관계 211. 법률관계의 법적 성질 222. 공무수탁사인 여부: 국가배상책임 성부 및 합리적 기준 설정 필요 등 26Ⅲ. 법원 감정인의 지위 301. 법관의 보조자 302. 감정인의 법원과의 관계 및 감정절차에서의 주의의무 313. 소결 33제3절 감정인의 주의의무 33Ⅰ. 서설 33Ⅱ. 전문가로서 감정인의 주의의무 351. 관련 법령 숙지의무 및 최신의 지식 정보 제공의무 362. 감정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용하여야 할 의무 363. 공정성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374. 감정사항을 분석하고 정리할 의무 375. 객관적 합리적이고 정확한 감정결과 보고의무 39제3장 소송에서 문제된 감정결과 유형 및 사례 40제1절 서설 40Ⅰ. 감정 결과가 배척된 사례의 연구 및 고찰 필요성 40Ⅱ. 자유심증주의와 그 한계 41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422.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제약 42제2절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된 감정결과 유형 및 사례 43Ⅰ. 건설분야 및 감정 결과를 배척한 사례 43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3759 판결 43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49Ⅱ. 환경오염 교통사고 손해배상분야 및 감정결과를 배척한 사례 561.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판결(환경오염) 56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교통사고) 61Ⅲ. 소결 65제4장 감정인의 책임에 대한 법적 구성 67제1절 서설 67Ⅰ. 논의의 필요성 671. 감정의 오류와 자유심증의 한계 672. 감정인 지정 및 감정 실시에서의 한계 67Ⅱ. 논의의 순서: 감정인의 책임영역에 따른 분류 68제2절 전문가의 책임 70Ⅰ. 전문가책임과 그 발전 현상 70Ⅱ. 전문가책임의 법리 적용 및 감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신뢰 확보 72Ⅲ. 직업 윤리 측면 문제: 소속 전문가단체 제재 및 형사책임 73제3절 감정인의 계약 책임에 관한 법적 구성 74Ⅰ. 서설 74Ⅱ. 정보제공책임에 관한 외국에서의 논의 751. 독일의 논의 752. 프랑스 등의 논의 773. 소결 78Ⅲ. 감정과오에 대한 계약책임의 적용 여부 781. 서설 782. 계약책임의 적용 여부 79Ⅳ.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이론) 801. 서설 802. 우리 민법의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의 적용에 관한 논의 833. 검토 85제4절 독일의 신뢰책임 논의 및 본고의 신뢰책임 구성 88Ⅰ. 서설 891. 감정과오책임에 대한 이론구성 892. 독일민법에서의 신뢰책임 893. 소결 91Ⅱ. 우리 민법에서도 신뢰책임 논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921. 신뢰책임 논의의 필요성: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 곤란 922. 신뢰책임의 법적 성질 및 근거 933. 신뢰책임의 전개방향 및 비판적 고찰 96Ⅲ. 신뢰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이론 구성 961. 법원감정인의 특별한 의무 및 신뢰 표지(외관) 962. 신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98Ⅳ. 검토 991. 감정활동과 신뢰 문제 992. 신뢰책임 이론 구성의 타당성 검토 993. 특별한 공적 신뢰 침해 및 주의의무 위반 판단의 용이함 1014. 입법론적 고찰 101제5절 감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적 구성 103Ⅰ. 서설 1031. 감정인의 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및 입법례(제839조의a) 1032. 감정인의 책임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1073. 소결 111Ⅱ. 우리 민법상 감정인의 불법행위책임 113Ⅲ.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 중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 1191.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 및 일응의 판단기준 1192. 증명책임의 완화 및 증명책임 전환에 대한 검토 123Ⅳ. 부당한 감정과 손해의 산정에 관하여 1251. 재산적 손해 및 무형의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125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액수 127제6절 감정인의 책임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검토 및 논의의 정리 129Ⅰ. 서언 130Ⅱ. 감정평가업자의 책임 131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36293 판결 131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52427 판결 133Ⅲ.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의 책임 137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1372. 대상판결의 의의 및 감정인의 책임에 관한 관견 139Ⅳ. 논의의 정리 141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412. 감정인의 지위와 책임영역 145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 또는 신뢰책임의 경합 문제 1491.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문제 1492. 검토 151제5장 결론 154참고문헌 160국문초록 166Abstract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