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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황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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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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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항공사고 조사보고서의 형사법상 증거능력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그 전제가 되는 사고조사절차의 의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내용, 법적 성격에 대해 먼저 검토하였다. 항공기사고조사제도와 관련한 내용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 제13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부속서 제13을 구성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해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부 대법원 판례는 권고적인 효력만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이 있으나,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 제13에 근거한 항공사고조사제도는 사고의 재발방지 및 사고원인 규명이 목적이므로 사법절차와 분리되어야 하고, 피조사자에게 사고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진술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고조사절차의 법적 성격은 ‘행정조사’에 해당하므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적용될 것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행정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고, 사고조사절차도 그 법적 성격이 행정조사의 일종이므로, 행정조사에서 논의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단순히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조사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에서 수집, 작성된 증거자료가 향후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급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장하는 수준의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제하에서 항공사고 조사보고서의 형사법상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기존의 논의는 Just Culture 시스템에서의 입장, 즉,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강조하는 견해에서는 대체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Blame Culture 시스템에서의 입장, 즉, 사법절차를 통한 형사처벌을 강조하는 견해에서는 증거능력을 긍정하는 견해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Blame Culture 시스템에서는 사고조사절차에서도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을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고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수집된 피조사자의 진술 및 이를 토대로 작성된 2차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2
    제 2 장 항공기사고조사제도의 연원 4
    제 1 절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 제13 4
    제 2 절 국제민간항공협약및부속서제13, APPENDIX의국내법적효력 13
    Ⅰ.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13
    Ⅱ.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의 국내법적 효력 · 14
    Ⅲ.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APPENDIX와 ATTACHMENT의 국내법적 효력 19
    제 3 절 USOAP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3 및 APPENDIX 2 관련 국내 법령 등 현황 20
    제 3 장 항공기사고조사제도의 구체적 내용 · 27
    제 1 절 의의 및 도입배경 27
    제 2 절 조사대상 · 29
    제 3 절 조직 및 구성 32
    제 4 절 사고조사절차의 구체적 내용 · 35
    Ⅰ. 사고 발생 통보 36
    Ⅱ. 사고조사 개시 36
    Ⅲ. 사고조사 수행 37
    1. 조사 절차 및 방법 37
    2. 관계인에 대한 인터뷰 37
    Ⅳ. 조사단 구성 및 운영 40
    Ⅴ. 예비보고서 발송 · 41
    Ⅵ. 검시·검사·분석·시험 41
    Ⅶ.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42
    Ⅷ. 의견청취 43
    Ⅸ.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 43
    Ⅹ. 관계자 의견조회 · 44
    Ⅺ. 사고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44
    Ⅻ. 최종보고서 공표·발송 45
    제 5 절 항공기사고조사제도의 법적성격 고찰 45
    제 6 절 구별개념 – 항공안전법 제60조에 의한 사실조사 46
    제 4 장 항공기사고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 54
    제 1 절 서론 54
    제 2 절 항공기사고조사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54
    Ⅰ. 변호인 조력권의 의의 54
    Ⅱ.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 57
    Ⅲ. 항공기사고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 62
    제 3 절 항공기사고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보장 64
    Ⅰ. 진술거부권의 의의 64
    Ⅱ. 행정조사에서의 진술거부권 보장 · 69
    Ⅲ. 항공기사고조사제도에서의 진술거부권 보장 72
    1. 항공기사고조사제도에서 Just Culture와 Blame Culture 72
    2. Blame Culture 시스템하에서의 진술거부권 보장여부 76
    제 4 절 소결 78
    제 5 장 사고조사보고서의 형사법상 증거능력 문제 · 79
    제 1 절 기존의 논의 · 79
    Ⅰ. 수사기관 실무 현황 및 문제점 79
    Ⅱ. 학설의 대립 80
    Ⅲ. 판례의 분석 81
    1. 형사소송 관련 판례 81
    (1) 리비아 트리폴리공항 추락사고 81
    (2) 포항공항 추락사고 85
    (3) 기타 하급심 판결 89
    2. 민사, 행정소송 관련 판례 · 92
    (1) 중국 상해공항 추락사고 92
    (2)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추락사고 · 94
    (3) 기타 하급심 판결 98
    Ⅳ. 비교법적 고찰 99
    Ⅴ. 소결 106
    제 2 절 Blame Culture 시스템에서의 사고조사보고서의 형사법상 증거능력 인정 여부 · 108
    Ⅰ. 문제점 108
    Ⅱ. 자백배제법칙에 따른 증거능력 제한 110
    Ⅲ. 소결 113
    제 6 장 결론 115
    참 고 문 헌 118
    ABSRACT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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