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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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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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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통화를 대체할 목적으로 등장한 비트코인 등의 일반적인 가상자산, 제한된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장한 유틸리티토큰 및 특정 재화(財貨)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분산원장(DL, Distributed Ledger)에 기록한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이 존재한다. 이러한 종류의 가상자산의 시초(始初)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법정통화를 대신하여 이용될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높은 변동성과 낮은 신뢰성으로 인해 법정통화로서의 기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법정통화(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와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함으로써 가격을 고정시킨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였다. 최근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규모가 지속하여 커져가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미비하여 글로벌 흐름에 뒤쳐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기 전에 그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이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므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것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적용하기 위한 법리적 검토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 도출한 연구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이미 이용되고 있는 시점에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지이다. 국내외 법정통화를 준비금으로 하여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자의 사업적 역량이 뒷받침되어 범용성을 확보되었다는 전제 하에, 국내외 어디서든 스테이블코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고 가맹점은 낮은 수수료만으로도 법정통화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상 사적 영역의 디지털화폐인 셈이다.

둘째, 스테이블코인의 규율 필요성과 규율한다면 어느 법률로 규율할 것인지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률적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이상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셋째,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율한다면 어느 전자지급수단으로 볼 것인지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수단으로 규율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동시에(지급수단성, 범용성)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고(현금가치성),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환금성)을 가지고 있는 등 스테이블코인의 필수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로 포섭함으로써 법률적 관계를 잡고자 하였다.

넷째,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로 포섭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인 지급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급과 결제시기의 완결성’, ‘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발행자에 대한 규제’ 및 ‘준비금 보호’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는 가상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형태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더라도 법적인 성질은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로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스테이블코인의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았다.

국내의 스테이블코인 이용 규모는 전세계 이용 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약하지만 글로벌 지급결제시장에서 국경의 의미는 약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 이용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법률적 관계와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시장과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목차

  1.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범위 7
    제 2 장 스테이블코인의 개관 9
    제 1 절 개념 9
    I. 블록체인 9
    1. 공개형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10
    2. 비공개형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11
    II. ''통화''와 ''화폐''의 구분 11
    III. 가상자산 13
    IV. 스테이블코인 16
    제 2 절 구별 개념 18
    I. 통화와 자산 18
    II. 가상자산 20
    III. 법정통화 21
    제 3 절 스테이블코인의 특성 23
    제 4 절 소결 26
    제 3 장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국내외 입법 27
    제 1 절 개념에 관한 입법례 27
    I.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27
    II.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28
    III. 영국 (United Kingdom, U.K.) 29
    IV. 미국 (United States, U.S.) 30
    V. 일본 (Japan) 30
    VI. 싱가포르 (Singapore) 32
    VII. 소결 33
    제 2 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율 35
    I. 유럽연합 (EU) 35
    II. 뉴욕금융청 (NYDFS) 37
    1. 환금성 (the redeemability of such stablecoins) 37
    2. 준비금 (the asset reserves that back such stablecoin(the "Reserves")) 38
    3. 준비금의 증명(attestations concerning the backing by these Reserves) 38
    III. 미국의회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39
    IV. 일본 39
    V. 싱가포르 41
    제 3 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 현황 (국내) 43
    제 4 절 소결 44
    제 4 장 스테이블코인의 입법론적 검토 48
    제 1 절 규율 필요성 48
    제 2 절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가능성 49
    I. 전자금융거래법 특징 49
    II. 전자자금이체 50
    III. 직불전자지급수단 51
    IV. 선불전자지급수단 52
    V. 전자화폐 54
    VI. 소결 57
    제 3 절 입법론적 과제 59
    I. 거래법적 과제 59
    1.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법적 지위 59
    2.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법적 특성 61
    3.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로의 적용 63
    4. 지급과 결제 시기의 완결성 66
    II. 감독법적 과제 68
    1. 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68
    2.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76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충돌 80
    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 83
    제 4 절 소결 90
    제 5 장 결어 93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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