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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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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21년 7월 EU집행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Fit for 55 입법패키지 일환으로 EU역내로의 수입품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발표하였다. 이는 공정한 시장경쟁여건을 마련 하고 EU역외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EU 시장에 수출하는 국내 산업계와 기업은 수출에 내재된 탄소량에 상응하는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U의 CBAM 대상산 업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화학비료, 전기, 수소 등에 우선 적용되는데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산업 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측면에서 우리나라의 CBAM 직·간 접 영향력에 대한 대응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국내 수출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BAM 국제통상 법상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사례를 검토·분석하고, 수출산업의 CBAM 영향범위와 대응방향, EU 배출권거래제도(ETS)적용사례 분석을 통 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국내 수출산업과 기업 의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후체제 변화와 함께 EU 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투명한 ESG에 대한 기준과 공시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EU집행위원회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를 2022년 11월 승인하여 2025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EU내 기반을 둔 대기업과 상장기업 뿐만 아니라 EU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제3국 기업의 자회사 또는 지점도 포함하여 적용된다. 반면 국내 정부는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ESG 공시 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뒤 세부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ESG기준의 정립이 향후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바 EU의 CSRD 수준으로 내재화 및 중·장기적으로 ESG 기준과 지표가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EU ESG법제화에 따른 연계가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U CBAM 인증서가 요구한 국내 ESG지표와 EU ESG 지표 간의 차이가 있는 항목을 우선시하여 EU시장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에게 원활한 무역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EU의 ESG세부기준인 지속 가능성보고 표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을 참고하여 수출 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국내 산업계에 적용될 국내 ESG기준을 정립하는데 시사점이 있다. 또한 국 내·외 ESG 대상 기업들의 평가는 상대적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나 통일된 기준이 없기에 EU CSRD의 적정한 평가와 기준을 국내 ESG기 준과의 적절한 모색을 통해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고 수출하는 데 애로사항을 없도록 전략방안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주요어 :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배출권거래제, CSRD, EU CBAM, ESG, ESRS

    목차

    1.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제기 1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4. 연구의 구성 16
      Ⅱ.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8
      1.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의의 18
      2.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현황과 주요 내용 22
      3.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35
      Ⅲ.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국의 정책과 입장 42
      1. 미국의 정책과 입장 43
      2. 캐나다의 정책과 입장 57
      3. 중국의 정책과 입장 63
      4. 일본의 정책과 입장 74
      5. 소결 83
      Ⅳ.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제통상법상 쟁점 88
      1. CBAM의 법적 성격 88
      2. GATT 제III조 제2항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여부 98
      3. GATT 제I조 제1항 최혜국대우원칙 위반 여부 101
      4. 소결 104
      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EU-ESG기준과의 관계 107
      1. ESG의 연혁과 의의 109
      2. 글로벌 ESG평가기준의 불확실성 112
      3. 글로벌 ESG평가지표의 주요 내용 119
      4. EU-ESG법제화와 공시기준 128
      5. 소결: EU-ESG기준이 국내 ESG기준에 미치는 함의 145
      Ⅵ.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154
      1. 배출권거래제(ETS)의 제도적 특징 154
      2. CBAM과 EU-ETS와의 연계 156
      3. CBAM에 대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대응체계 162
      4. 소결: CBAM에 대응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개선방향 172
      Ⅶ.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이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175
      1. 국내 산업의 CBAM 대상품목의 교역 현황 177
      2. EU CBAM 적용시 국내 산업의 직접적 영향: 배출권 비용 187
      3. EU CBAM 적용시 국내 산업의 간접적 영향 190
      4. EU CBAM시행에 대한 국내 제도적 대응방안 192
      5. EU CBAM시행에 대한 국내 산업계와 기업의 대응방안 197
      Ⅷ. 결 론 202
      1. 결론 및 시사점 202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211
      참고문헌 213
      Abstract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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