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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도교수
허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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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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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대상자가 중증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일 경우 발생하는 특수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특히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들은 ‘보호 의무자’로서 부양의 책임을 떠앉고 있으며, 사회적 스티 그마로 인하여 정신질환 당자사와 가족은 정신질환을 숨긴 채 외부의 도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 돌봄에 지친 가족은 결국 장기입원이나 방치를 선택하게되고, 이는 가족 해체와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목적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의 경험과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조현병과 양극성 우울장애를 진단받은 중증 정신질환 당사자 의 일상적 돌봄 및 경제적 돌봄 역할을 하는 20대~30대 청년 5명으로,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 4명, 남성 1명으로 평균 연령은 28세이다. 1회기, 90~120분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가족돌봄청년이 겪은 돌봄 경험 사례를 동질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질적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돌봄청년 틀은 초기에 정신질환 가족의 증상을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하거나 가족 내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으로 질병에 대한 진단이 늦어진 경험을 공통으로 진술하였으며,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보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스티그마로 인하여 가족의 질병을 가 까운 지인에게도 숨겼으며, 돌봄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기 어려워 학업을 중단 하거나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복지 서비스 접근성의 취약함으로 인해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두려움으로 복지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증 정신질환 가족 돌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을 해 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심리지원과 경제적 지원, 정신장애 맞춤형 돌 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하고 ‘중증정 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보호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환자의 치료와 간 병 부담을 줄여야 한다. 가족돌봄청년 개인을 넘어,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립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족돌봄청년 개인 차원을 넘어 가족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이해와 제도적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가족돌봄청년, 영 케어러(Young Carer), 중증정신질환, 정신장애, 돌봄

목차

  1.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절 연구의 목적 3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
    제 1절 가족돌봄청년 5
    1) 가족돌봄청년 국내 복지정책 현황 5
    2)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0
    제 2절 중증 정신질환자 14
    1) 중증 정신질환자 개념 14
    2) 중증 정신질환자 국내 보건 및 복지정책 현황 22
    3) 중증 정신질환자 돌봄의 특수성 30
    제 3장 연구방법 및 설계 35
    제 1절 조사 대상 35
    1) 연구 대상자 및 선정기준 35
    제 2절 자료수집 36
    1) 연구 대상자 모집 36
    2) 연구 대상자 인터뷰 절차 37
    제 3절 연구 질문 38
    제 4절 자료 분석 42
    제 5절 연구윤리와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 43
    제 4장 연구결과 45
    제 1절 가족의 정신질환을 마주하다 47
    1) 가족의 정신질환을 인지하지 못함 47
    2) 정신질환 수용의 어려움 49
    3) 사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51
    4) 알아차리지 못한 자책 53
    제 2절 돌봄자의 역할을 맡게 되다 54
    1) 가족돌봄의 시작 54
    2) 가까운 가족의 외면 56
    제 3절 가족돌봄청년의 유년시절 58
    1) 돌봄받지 못한 유년 58
    2) 가족구성원 간의 불화 59
    제 4절 돌봄으로 겪는 어려움 61
    1)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돌봄 61
    2) 비자의 입원과 죄책감 64
    3) 조현병으로 인한 폭력성 66
    4) 정신질환과 유전 68
    5) 금전적 어려움 70
    6) 정신질환 당사자의 고립된 일상 71
    제 5절 돌봄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 74
    1) 인간관계 일부 포기 74
    2) 연애 혹은 결혼을 고민하거나 포기 76
    3) 시간과 일상 일부 포기 78
    제 6절 돌봄으로 인해 얻은 것 80
    1) 포용적인 마음 80
    제 7절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원인 82
    1) 복지제도의 접근성의 한계 82
    2) 사회적 낙인 85
    3) 타인에게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 86
    4) 부정적 경험 87
    제 8절 돌봄을 지속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것 89
    1)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립(일자리) 89
    2) 정신질환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91
    3) 가족돌봄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94
    4) 돌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95
    5)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환경 개선 96
    6)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회인식 개선 98
    7)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제도적 합의 100
    제 9절 나의 미래와 돌봄 102
    1) 계속되는 돌봄에 대한 막연함과 책임에 대한 부담감 102
    2) 돌봄자의 역할을 내려놓음 104
    3) 나의 미래를 포기하고 정신질환 가족의 미래를 책임 106
    제 5장 결론 및 제언 107
    제1절 결론 107
    제2절 제언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17
    ABSTRACT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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