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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세 제목 누리미디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v3.9.1) 등록일 2026.09.08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DBpia 운영자입니다.
누리미디어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2조
1항 12호
(추가)
-
12. '할인쿠폰'이라 함은 회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원에게 사용 대상, 사용 방법, 사용 기간, 사용 조건, 할인 금액 또는 할인 비율 등을 정하여 무상으로 발행하는, 서비스 내에서 결제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할인쿠폰은 DBpia머니와 달리 현금성 예치금이 아니며, 결제 시 할인 적용에만 사용됩니다.
할인쿠폰 제도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 추가
9조
3항
(수정)
3. 회사는 회원이 정기결제형 유료 서비스 이용시 할인 기간이 포함된 유료서비스 상품을 회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이 할인이 포함된 서비스임을 설명하고, 요금이 할인된 사실을 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정기결제형 유료 서비스 이용시 할인 기간이 포함된 유료서비스 상품을 회원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회사가 발행한 할인쿠폰을 사용한 결제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이 할인이 포함된 서비스임을 설명하고, 요금이 할인된 사실을 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정기결제형 유료 서비스의 할인 상품 제안 범위에 할인쿠폰을 사용한 결제가 포함됨을 명시
11조
3항
(추가)
-
3. 회사가 발행한 할인쿠폰은 결제 수단이 아니며, 회원이 본 조 제1항의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할인쿠폰의 발급 방법·사용 조건·환불 시 처리 등 세부 사항은 제12조에 따릅니다.
할인쿠폰이 결제수단이 아님을 명시하고 세부 사항의 근거 조항(제12조)을 안내
12조
(할인쿠폰)
(추가)
-
제12조 (할인쿠폰)
1. 회사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원에게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무상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할인쿠폰의 발급 방법, 사용 대상, 사용 조건(예: 적용 가능 상품, 결제당 사용 가능 수량, 중복 사용 여부, 최소 결제 금액, 적용 결제 회차 등), 할인 금액 또는 할인 비율, 할인 계산 방식, 유효 기간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쿠폰함 내에 명시합니다. 회사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위 세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할인쿠폰은 현금으로 환급될 수 없으며, 회사가 정한 유효 기간 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거나 회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탈퇴 또는 회사에 의한 이용계약 해지)한 경우 소멸합니다.
3. 할인쿠폰은 회원 본인 이외에 제3자 또는 다른 ID에 양도할 수 없으며, 유상으로 거래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4. 할인쿠폰을 사용한 결제의 취소·환불에 관하여는 다음에 따릅니다. (1) 회원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쿠폰 할인액을 제외한 실결제액)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하며, 할인쿠폰을 통해 적용된 할인액은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용된 할인쿠폰은 원칙적으로 복구되지 아니하며, 다만 결제 전액이 환불되는 경우로서 해당 쿠폰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 한하여 복구될 수 있습니다. (3) 부분 환불 시 사용된 할인쿠폰은 복구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1) 쿠폰 설정의 오류·금액·할인율의 오기재 등 회사 또는 제휴사의 운영상 오류,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발급·사용이 확인되거나 그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3) 시스템 장애, 천재지변, 정보통신설비의 장애·보수, 보안 사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 또는 감독 기관의 요청, 회사의 사업 양도·합병·폐지 등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운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행된 할인쿠폰의 신규 발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발급된 할인쿠폰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6.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쿠폰을 획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쿠폰의 회수 및 이용 제한, 본 약관 제22조에 따른 이용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 제도 신설에 따른 조항 추가(발행, 유효기간·소멸, 양도금지, 환불처리, 효력정지, 부정사용 시 조치)
제12조~제37조
(조번호 변경)
제12조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 제37조 (법령 및 준용)
제12조(할인쿠폰) 신설로 종전 제12조~제37조가 각각 한 조씩 순연되어 제13조~제38조로 변경됩니다. (조문의 실질 내용은 아래 별도 표시된 항목을 제외하고 동일하며, 조문 내 상호 참조 조번호도 변경된 조번호에 맞추어 함께 수정되었습니다.)
할인쿠폰 조항(신설 제12조) 삽입에 따른 조번호 자동 순연
14조→15조
4항
(추가)
-
4. 회원이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 환불 금액은 회원이 실제 지불한 결제 금액(쿠폰 할인액을 제외한 실결제액)을 한도로 산정합니다. 사용된 할인쿠폰의 처리는 제12조에 따릅니다.
할인쿠폰을 사용한 콘텐츠 구매의 환불 금액 산정 기준 마련
18조→19조
5항
(수정)
5. 1년 정기 구독권은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부분 환불이란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이용 개월수를 제외한 남은 개월에 대해 일부 금액을 환불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부분환불은 차회 결제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분 환불 정책은 하단 표를 참조하여 환불 진행됩니다. 개월수의 기준은 결제일부터 동일한 날의 다음 결제로 산정합니다.
1년 정기 구독권 부분 환불은 이용 기간에 따라 25% 할인 적용과 10%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금액표 기준으로 환급됩니다. 추가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 적용을 받은 경우, 환불 금액표와 일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25%할인 + 10% 취소수수료에서 프로모션 적용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환급됩니다.
5. 3개월 및 1년 정기 구독권은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부분 환불이란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이용 개월수를 제외한 남은 개월에 대해 일부 금액을 환불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부분환불은 이미 이용한 기간을 정가 기준으로 차감한 후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부분 환불 정책은 상품별 하단 표를 참조하여 환불 진행됩니다. 개월 수는 결제일로부터 차회 결제월의 동일 날짜로 산정합니다. 3개월 및 1년 정기 구독권 부분 환불은 이용 기간에 따라 해당 상품에 적용된 할인율만큼의 할인 적용과 10%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금액표 기준으로 환급됩니다. 추가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 적용을 받은 경우, 환불 금액표와 일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상품 할인 및 10% 취소수수료에서 프로모션 적용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환급됩니다.
(환불금액표는 하단 [참고] 행 참조)
3개월 정기 구독권 부분환불 및 부분환불 가능 조건 명확화, 환불금액표를 상품별 표로 세분화 및 AI 결합 상품 추가
[참고] 정기 구독권 환불금액표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환불금액표(단위: 원, 하기의 기간은 결제일로부터 기산함)]
※ '7일 이내'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의 환불금액이며, 7일 이내에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후 각 칸의 금액은 실환불액(이미 이용한 기간을 정가 기준으로 차감하고 취소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이며, '환불불가' 및 표에 표시되지 않은 이후 기간은 잔여 환불 금액이 없어 환불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할인 적용 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조→19조
8항
(추가)
-
8. 할인쿠폰을 사용한 정기결제형 유료 서비스의 환불 금액 산정 및 사용된 할인쿠폰의 처리는 본 조에 따른 부분 환불의 경우를 포함하여 제12조에 따릅니다.
할인쿠폰을 사용한 정기결제형 유료 서비스 환불 처리의 근거 명시
21조→22조
3항 4호·6호
(추가)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이용자ID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회사 내지 제 3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실제 이용자와 회원 가입자의 인적 사항이 다른 경우
5. 타인의 이용자ID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6. 1개의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회원 가입자 아닌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8. 회사 내지 제 3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0.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기존에도 계정 명의(실이용자-가입자 불일치) 및 이용자ID·비밀번호 공동사용에 대한 불가했던 사실을 이용 제한 사유로 명확화
24조→25조
2항
(수정)
2. 회원은 자신의 이용자ID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이용자ID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ID를 타인이 함께 쓰도록 허락하는 행위(이용허락)도 금지 대상임을 명확하게 안내
25조→26조
(신)4호
(추가)
1.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회사의 관리영역이 아닌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신서비스 등의 장애로 인한 경우
1.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회사의 관리영역이 아닌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이 약관 기타 회사의 제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경우
5.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신서비스 등의 장애로 인한 경우
회원의 약관·법령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근거 추가 (제1호는 조번호 변경 반영: 제23조→제24조)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07월 10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05월 20일 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이 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가입자 또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약관은 2026년 09월 15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07월 10일 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이 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가입자 또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용약관 반영일자
-以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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