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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9
- 수록면
- 33 - 52 (20page)
- DOI
- 10.57057/LawReview.2022.09.22.3.33
이용수
초록· 키워드
현행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구역이라는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집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한편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자유로운 민주적 의사결정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규범체계로 보면 자치단체의 실질적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자치분권은 효율성과 경쟁력 및 공적 서비스의 근접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과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적 권한이양은 중앙정부가 가진 사무를 자치단체에게 선별적으로 사무 이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자치단체에게 사무이양을 하는 것은 기능적 입법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지방분권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정책적 변화를 확인하고, 자치분권 과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개별 부처별 권한으로서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자치단체로 권한이양을 입법적 및 정책적 방향도 제시하였다. 중앙행정권한을 지역단위의 업무를 자치단체와 별도로 집행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이나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발생이라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분권의 기능적 분권에 대하여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 하는 기능적 및 입법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 정비실태, 한계점 및 기능적 입법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지방분권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정책적 변화를 확인하고, 자치분권 과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개별 부처별 권한으로서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자치단체로 권한이양을 입법적 및 정책적 방향도 제시하였다. 중앙행정권한을 지역단위의 업무를 자치단체와 별도로 집행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이나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발생이라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분권의 기능적 분권에 대하여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 하는 기능적 및 입법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 정비실태, 한계점 및 기능적 입법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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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설치현황
-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실태 및 한계점
- Ⅳ.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의 기능적 입법과제
- Ⅴ.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