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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단체장’으로, 시·도교육청을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지칭하여 온 관행에 대하여 현행법상 성립하지 않는 개념에 기초한 것임을 논증하고 그 사용 실태와 형성 경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두며,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그런데도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교육자치’ 등 주제어로 조회되는 학술지 논문 256편 중 63편, 석사학위논문 182편 중 107편, 박사학위논문 24편 중 15편에서 교육청을 ‘교육자치단체’로 표현하는 등 개념적 오해가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실정이다. 이 표현은 1960년 무렵 1952~1961년에 존재한 법인인 교육구를 가리켜 쓰이다가, 1964년 이후 법인이 아닌 교육위원회에도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49년 교육구 체제에 기반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관념, 집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동일시하는 오래된 오인식, 그리고 이를 전제한 개념 정의가 학위논문과 교재를 통하여 재생산되었다. 부정확한 용어와 개념이 유통되는 한 그에 기초한 부당한 주장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적어도 학술문헌에서는 교육감, 시·도교육청 등을 법령에서 정한 지위에 맞는 정명(正名)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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