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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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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7권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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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FAIR 원칙은 데이터가 도달해야 할 상태를 기술하지만 법적 적합성을 판정할 기준과 절차는 제시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원칙형 의무의 집행 공백을 측정성, 적합성 판정과 단계적 전환 수단의 부재로 구분하고, 현행 공공데이터 관련 법률에서 판정 단위와 식별자, 표준과 시정 절차의 연결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일정한 조건에서 외부 표준 인용이 법령 직접 규정보다 적합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인용 표준의 요건을 집행가능성(E1–E3)과 인용적격성(C1–C2)으로 구분하였다. DCAT-AP, RDA FAIR Data Maturity Model과 AI Ready Data 표준안은 모두 단독 인용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제도 설계는 법률·위임 행정입법·기술표준의 3계층 구조와 기존 조문의 개정안으로 구체화하고, 데이터셋별 판정을 기관 적합률로 집계한다. 메타데이터 관리 의무는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데이터셋의 공개는 기존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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