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법무법인 지평)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7권 제2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의 요건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실무는 부당성 판단의 중심을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두고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독립적 심사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전개되어 왔다. 이는 두 가지 해석론적 문제를 낳는다. 첫째, 법문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요건이 집행 실무에서 형해화되는 규범력 저하의 문제다. 둘째, 공정거래저해성이 소비자 오인성과 독립된 내용을 갖지 않는다면 이 요건을 왜 법문에 남겨야 하는가라는 입법론적 정당성의 문제다.
    본 논문은 이 두 문제에 답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성립요건 구조를 분석하고 미국 FTC 기만성 판단구조와 EU 불공정상거래지침(UCPD)의 비교법 검토를 활용한다. 비교법 검토의 목적은 정합성 확인이 아니라, 우리 법 체계에서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의 해석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입법례를 탐색하는 것이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다음을 확인한다. 양 법제 모두 소비자보호 법제에서 부당성의 실질적 기준을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두고, 경쟁질서 침해를 독립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경쟁사업자 보호는 별도의 법체계(랜햄법, MCAD)를 통해 분리 처리된다. “전체적 인상” 기준은 FTC의 전체적 순인상(net impression), UCPD의 전체적 제시 방식(overall presentation), 한국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으로 수렴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공정거래저해성의 해석론적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정립한다. B2C 소비자보호 관계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 오인이 인정될 때 규범적 확인 요소로 기능하며, 경쟁질서 침해를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독립 요건이 아니다. 이 해석론적 정립을 법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①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기준의 법률 수준 명문화, ② 중요정보 항목의 시행령 수준 직접 열거, ③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의 시행규칙 수준 명시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