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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유럽통합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결여를 말할 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제도적 측면에서 유럽의회와 유럽집행위원회, 그리고 유럽정상회의 사이의 불완전한 권력 분할상태와 책임문제를 가리킨다. 둘째는 규범이론 차원의 논의로서 유럽연합을 뒷받침하는 정당성의 근거이자 주권의 근원인 유럽시민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존재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 글은 두 번째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유럽통합과정에서 왜 민주주의 결여 문제가 제기되는지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 어떤 대안들이 가능한지를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논하는 것이다. 규범이론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결여 논의는 단순히 이론차원의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통합의 궁극적인 방향 및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진행되면서 통합과정을 정당화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정치통합과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불가피한 매개체로 인식되고 있는 유럽헌법과 유럽시민의 존재문제를 둘러싼 하버마스와 그림의 논쟁, 그리고 만시니와 와일러의 논쟁을 살펴본다. 나아가서 독립된 정치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사회적 연대감과 문화적 정체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경제적 이해의 관점에서 시작된 통합논의가 불가피하게 정치통합과 민주주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유럽연합이 처한 그 극복의 어려움을 민주주의와 통합의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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