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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1號(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77 - 31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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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1870~1872년 전라도 영광군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을 통해 조선후기 지방관의 민소처리실태를 살펴보았다. 영광 민장치부책에는 약 6,500개의 민장처리기록이 담겨 있다. 이 중에서 전답송(田畓訟), 가사송(家舍訟), 산송(山訟), 채송(債訟)에 해당하거나, 기타 경작권, 수리, 재물, 금전, 가사에 관계되거나, 구타․모욕․범분 등 신체와 인격 침해에 관계된 개인간 쟁송의 기록을 추리고 상호 연결관계를 조사한 결과 민사관련 기록의 수는 약 3,100개, 소송사건의 수는 약 2,20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할 때 1870년대 영광군에서 연간 소송문서는 900~1,200개, 소송사건의 수는 600~800건 정도로 추산된다. 이를 동시대의 중국 파현(巴縣)지방의 민사소송건수 추계결과와 비교하면, 소송문서의 총량은 파현이 영광군보다 10배 정도 많으나, ‘소송사건’의 총량은 영광군이 조금 적은 정도이고 호수와 인구를 고려한 소송의 빈도는 영광군이 파현의 10배에 이르렀다. 두 지역 사이에 이 같은 대조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지만, 19세기 조선사회도 동시대 중국사회와 같이 호송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는 양적 측면의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장치부책에 나타나는 청송실무는 종래 조선시대의 민사소송법제 연구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간이화된 분쟁처리방식의 실례를 제공한다. 조선후기의 승정원 일기 기사에서는, 당사자의 소지(所志)에 제사를 써주거나 간략한 심리를 거처 처결을 내릴 뿐 결송입안도 작성되지 않는 청송방식에 대해 단송처결(短訟處決)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 민장치부책의 소송기록은 단송처결적 방식의 청송실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실태를 개괄적으로 소묘하기 위하여, 몇 가지 소송사례를 소개하고 군수의 제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활용패턴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조선시대의 민사재판의 양태와 특질을 해명하고 동시대 중국과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분쟁해결방식이자 조선시대 민사사법시스템의 기저를 이루고 있었던 단송적인 청송실무에도 우리의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광군 민장치부책에 기록된 민사소송적 사건의 수
Ⅲ. 민장치부책에 나타나는 민소처리방식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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