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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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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사회과교육 제43권 3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63 - 7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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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과로서의 통합사회과(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학년사회과)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서 통합사회과 교사의 양성은 필수적이며, 통합사회과의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자격으로 표시과목 「공통사회」가 1997년 12월 9일 신설되었다. 공통사회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학과(전공)인 사회교육·일반사회교육·지리교육·역사교육·공통사회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에서 공통사회과교육론, 일반사회·역사·지리분야의 과목을 균형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여 발급된 자격증은 당연히 박탈되어야 하며 이 박탈대상의 공통사회교사자격으로 임용된 교사는 그 임용이 취소되거나 재사정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교원자격검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 각 시-도교육청의 임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대해 분석·논의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내용요약

Ⅰ. 서론

Ⅱ. 공통사회 교사의 양성에 대한 논쟁점

Ⅲ. 공통사회교사의 임용에 대한 논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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