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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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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정묘호란이 끝난 후(1627.3) 병자호란(1636.12)에 이르는 10여년 사이에 조선-청 간에 오간 외교문서와 대외관계를 둘러싼 조선 조정 내의 논쟁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필자는 인조와 그의 신료들이 국가위기시에 요청되는 공론정치의 적극적 측면을 이용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정치에 있어서 예(禮)와 말[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조선왕조는 국내외적 사안을 모두 유교적 예법에 따라 이해하고, 주요한 국정을 국왕과 신료의 공적 토론과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다(절차로서의 공론정치). 정책의 시비와 득실을 따지도록 제도화된 이 같은 공론정치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데 적합하다. 그러나 인조시대와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정한 공(公)이 무엇인가’를 원점에서 되물어야 하는 시기도 있었다. 시대적 전환기(epochal period)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방향설정과 관련하여 ‘공공(公共)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과정으로서 공론정치). 17세기 중반기에 있어서 인조와 그의 신료들은 중원대륙의 세력판도 변화에 비추어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 조정은 정보의 수집을 등한시한 채 명과의 의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집단적 사고’에 빠져 있었다. 특히 국왕이 내린 결정에 대해 신하들이 소극적으로 자문만하거나, 전쟁이 임박해 있는 데도 시비의 문제를 따지며 회의만 거듭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이곤 했다. 그 결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던 호란을 10년만에 또 다시 겪어야만 했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인조조의 공론정치를 재조명하고, 국왕 인조와 예조판서였던 김상헌의 정치적 책임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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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69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