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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社會科敎育 第45卷 3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37 - 1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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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를 달리했던 상반된 정치체제인 전체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국민주권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시민교육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단순히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거나 주권자로서 국민은 적극적 정치에 참여하여야 한다고만 가르치는 것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주권’은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다거나 주권자로서 국민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여야 한다는 의미 이상의 규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 국민주권은 내용적으로 자유ㆍ평등ㆍ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과 같은 헌법의 기본가치에 기속되고, 형식적으로 의회주의(대의제)라는 절차적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와 관련한 교육과정은 이러한 국민주권의 규범적 의미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국민주권의 원리는 최대한의 정치참여를 강조할 뿐, 정치참여의 여러 가지 유형이 가지는 규범적 의미를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국민의 직접적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대의제를 보수적ㆍ비민주적ㆍ엘리트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헌법 질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주권의 의미가 헌법의 관점에서 전달되지 못하고, 정치교육에 치우쳐 다루어지는 결과로서, 국민주권의 규범적 의미가 실현될 수 있는 헌법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내용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이해의 대립
Ⅲ.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민주권의 원리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분석대상 교과서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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