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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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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輯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95 - 1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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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를 민법규정 및 호적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민법 호주와 가족(제778조~제796조) 및 호주 승계(제980조~제995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제826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963조 중 "그 가에 연고 있는 자" 그리고 제966조 및 968조 중 "호주"라는 문언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자의 姓의 결정방법으로는 부의 성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합의에 따라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姓의 변경은 입양의 경우에만 인정하되 양자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양자가 친생친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존중하여 변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양자가 15세 미만의 시기에 입양하여 양친의 성을 따른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변성한 양자의 파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성하되 자녀복리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파양시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다음으로 호적제도의 개선으로서 새로운 신분등록제 1인 1적제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도 헌법의 기본이념은 그 이념적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편제원리에서도 헌법상의 혼인ㆍ가족제도에 부합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호적의 새로운 편제방법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부부와 미혼의 자녀라는 특정한 가족상을 제도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적제도도 다양한 가족의 존재방식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제도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제도는 도덕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수단은 오히려 시대와 함께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호주제도의 형성과정
Ⅲ. 민법상 호주제도 폐지와 관련 규정 개관
Ⅳ. 자의 성과 본
Ⅴ. 호적제도(1인 1적제)
Ⅵ.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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