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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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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의한 가족형성의 견고성은 점차적으로 느슨해지고 가족의 탈 제도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었던 핵가족 역시 감소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는 비혼인 공동체, 이혼한 한부모, 미혼인 한부모가 증가하고, 1인 가구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다양한 가족의 유형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변화하는 가족의 다양성을 법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현재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도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혼인 및 가족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혼인과 가족관련 법제도가 여전히 전통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을 비롯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에서의 혼인 및 가족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기 위하여 특히 헌법에서는 혼인 및 가족에 대한 인간의 자유권 보장, 개방성 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발현해 나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법제도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 여전히 전통적 기본틀 속에서 변화하는 현 시대의 가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검토ㆍ비판하였다. 민법에서는 가족의 개념, 사실혼 및 동거관계 그리고 동성관계 등 혼인 및 가족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이성 및 동성간의 공동체 생활 혹은 동성혼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가족의 다양성은 법제도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권, 인격발현 혹은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률, 즉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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