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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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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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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2輯 第1號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69 - 11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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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introduction of stock options pursuant to the amendments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 1997, related tax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ption-holder have arisen. For those stock option holders, there are issues regarding the type of income, the time income is considered to be earned, methods of calculating taxable income, and tax bases of stocks acquired upon exercise of a stock option. For companies granting stock option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issues relating to whether stock compensation costs can be included as a financial loss and its imputed party, whether stock compensation costs in relation to stock options from issuing new stocks can be included as a financial loss, and whether the corporate taxation law provisions regarding the allocation of income rule will apply.
Furthermore,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recognizes tax benefits when certain fixed conditions are met, and the OECD is currently discussing ways to prevent double taxation arising from stock options.

목차

Ⅰ. 서론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기본적인 구조
Ⅲ.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문제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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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

    [1] 신주인수의 법률적 성질이 상법상으로는 사원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입사계약으로 인정되고,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 미달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 가액대로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15249 판결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14 판결

    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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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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