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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383 - 41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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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countries operating securities markets regulate market participants(issuers, intermediaries, broker-dealers etc.)for the protection genera investors. Generally, retail investors are lack of sufficient information or inefficient to analyse specific listing firms condition. So, they are need to be informed by market professionals at decision making.
But, if some bad issuer or professional intend to fraud naive investors, these infants are apt to confront the risk of losing their money. Thereby, many scholastics agreed the investor protection theory by public regulatory regime or self-regulation system.
These viewpoints that retail investors are always unsophisticated and necessary guarded from brutal issuers, broker-dealer, intermediaries lead to neglect effort of self-sophistication among retail investors. Moreover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compete themselves to promote their own country's economy.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our securities market regulation system focuses market protection rather investor protection. The philosophy of investor protection is accepted with methods to accomplish market protection. And the perception between investor protec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s different apparently.
New legislation for the consolidation of financial market system enacted from 2009. The New Act clearly aimed to protect our market system at §1. From the sight of the most important goal of financial market regulatory regime is market itself protection, we can make more lighter who are unnecessary regulatory burden likes professional individual investor, and more hard protection to whom needed more guidance, likes as un sophisticated investor or irrational investor.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證券投資者保護 體系 槪觀
Ⅲ. 證券投資者 保護論의 再構成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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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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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4588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따른 결과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에, 그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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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

    증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증권을 받을 직무상 권한이 있는 직원이 증권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주식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금원수납에 관한 처리는 위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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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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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1] 증권회사 직원이 과거 자신의 잘못으로 고객의 계좌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향후 증권거래 계좌 운용에서 일정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 것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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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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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11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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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8477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그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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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

    [1] 채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채권을 받을 직무상의 권한이 있는 직원이 채권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채권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계약이 성립하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금원수납에 관한 처리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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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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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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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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