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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1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375 - 40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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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투자자보호수준을 달리하는 투자자구분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초기 운용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제도 또는 운용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우선, 투자자를 구분할 때 투자자의 단순한 부(富)외에 전문성과 같은 질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문투자자의 구성에서 상장법인보다는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자발적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전환제도와 관련해서는 전환의 효력 발생 시점 및 확인서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았다.
또한, 전문투자자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정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고, 전문투자자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방법으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전문투자자가 판례에서 어떠한 형태로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투자자구분제도의 의의와 입법례
Ⅲ.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구분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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