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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관련 약관
Ⅲ. 주요 쟁점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203 판결
차량할부금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량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채 매도인이 대금을 받고도 위 할부매매로 인하여 곧바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금수수나, 자동차검사증 교부 이외에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50690 판결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866 판결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708 판결
차량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래 매수인은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02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4904 판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이익·운행지배를 상실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상실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계약 자체가 당연히 정지 또는 실효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37052 판결
갑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등록하고 운행하여 오던 중 이를 을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인도하여 을이 운행하여 오다가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위 오토바이의 운행지배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명의인인 갑으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갑을 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1] 대물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채권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원래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양도로 인한 양도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1484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그 소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975 판결
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완제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채용한 다른 운전사나 매수인이 직접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942 판결
자동차를 매도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지급기일 도래 전에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그 매수인이 자동차등록명부에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 까지에는 매도인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복 수 있으므로 비록 그 운향에 사실상의 이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510 판결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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