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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다카1832 판결
금융기관에서 하는 어음할인이란 어음소지인이 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 이전에 돈을 융통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이 그 기일까지의 이자등을 액면금에서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그 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므로(금융기관 아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어음할인은 이와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어음할인이 있으면 그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소지인이 된 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가. 은행의 자기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한 수표가 소지인출급식 수표라면 그 인도로 인하여 은행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예금자와 은행간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1]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지급은행이 지급을 할 당시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 당시에 지급은행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지급은행이 면책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제권판결을 받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9754,95다9761(반소) 판결
가. 저축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규정은,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당좌수표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가.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으로서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가.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하여도 적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18959 판결
수표의 권면액은 수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것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경우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통상 수표 표면에 발행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는 데다가 그 이면에는 그 한도액을 넘는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517 판결
금융기관이 금융부실거래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은행연합회에 금융부실거래처로 통보하여 등록하게 하거나, 금융부실거래처로 통보하여 등록된 후 그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신용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한 자는 그 침해에 대한 원상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전 소지인이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6376 판결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발행인을 상대로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은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은행은 발행인의 위 담보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도 위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최후소지인이라면 은행을 상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52444 판결
은행이 정상 영업시간 외에 자기앞수표를 예입받고 교환 결제되기 전에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표예금자에게 지급한 후 예입된 자기앞수표가 지급거절된 사안에서, 은행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고 정당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 은행이 수표상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1]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1]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2934 판결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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