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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36 - 5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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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의 자유(수업권)는 교육활동이 국가에 의하여 과도하게 규율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독자적 책임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교사의 자유는 개별학교의 특수한 상황, 개별학생과 개별교사의 인격적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 교육상황에 적합하고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제의 이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자유는 교사 자신의 인격발현을 위하여 교사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교사에게 맡겨진 학생을 가능하면 최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자유란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적 자유가 아니라, 교육 및 수업의 본질과 교사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으로부터 파생하는 하나의 구체화된 헌법적 요청을 의미한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에 헌법적 근거를 둔 교사의 자유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기초하는 국가의 포괄적 학교규율권한에 대립하는 법익으로서, 국가에 의한 규율은 교육의 자주성의 요청에 비추어 정당화되어야 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교사의 자유로운 결정권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요청인 것이다. 이로써 교사의 자유는 입법자와 감독관청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규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객관적 요청이다.
한편, 국가는 학교감독기관으로서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에 의하여 설정되는 국가교육권한의 한계를 제시하고, 이러한 한계의 준수를 감독하고 관철해야 한다. 자녀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정치적ㆍ세계관적 중립성과 관용을 요청한다. 따라서 국가교육권한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교육의 중립성’원칙이다. 교육의 중립성이란 교육의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세계관적 중립을 의미하고, 이는 곧 관용과 다원주의의 요청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중립성요청은 국가의 교육과제와 자녀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ㆍ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국가의 학교교육을 정당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국가적 통제를 의미하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의무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의 독점적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근거로 국가가 학부모와 자녀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사를 배정할 권한을 가진다면, 개별교사의 통제되지 않은 무제한적인 자유공간은 그에게 맡겨진 학생의 기본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 교육권한의 한계는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학교교육의 과제를 위임받은 교사의 자유도 일차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기본권에 의하여 헌법적 한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학교교육의 과제를 부여받음으로써 동시에 학교교육에서 최소한의 통일성과 균등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 학생의 기회균등과 교육수준의 균등성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규율해야 한다면, 교사는 교육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인해야 한다.

목차

논문 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의 교육권한
Ⅲ.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Ⅳ. 교사의 교육의 자유(수업권)
Ⅴ. 맺는말(교사의 사상주입교육의 헌법적 문제)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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