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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 사건 대법원 판결 개요
Ⅲ.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전의 균등론 관련 판결 검토
Ⅳ. 균등론의 본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Ⅴ. 균등론의 적용범위 - 침해에 관한 인접 이론과의 상관관계 및 특허성 판단에의 활용가능성
Ⅵ. 균등론의 적극적 요건의 검토
Ⅶ. 균등론 적용의 소극적 요건
Ⅷ. 요소 대비 방식과 전체 대비 방식
Ⅸ. 맺는 말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이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동일·유사한 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심판청구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실용신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현재 그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후1002 판결
[1] 인용고안들은 모두 교습용 흙공작물 성형구에 관한 등록 고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요소인 반죽요입부, 성형요입부 및 공구를 성형구에 일체로 연설한 데에 특징이 있는 등록고안과는 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상이하고, 또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23. 선고 94후1176 판결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 11. 선고 93후824 판결
가.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까지 대비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7. 10. 선고 72후42 판결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설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에만 구애될 수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1998. 11. 6. 선고 98허2726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0. 9. 7. 선고 99허9755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1998. 9. 17. 선고 98허216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후870 판결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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