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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一. 序
二. 全部義務者와 整理會社의 債權者
三. 保證人의 求償權과 整理會社
四. 保證人과 整理債權者의 法律關係
五. 보증행위와 부인권
六. 미국의 경우
七. 結
대법원 1983. 1. 14.자 82마830 결정
가. 회사정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의 중지결정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 것이면, 그로 인하여 항고심절차의 진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가.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하여도 적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회사정리법 제241조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구상권자가 채권자와 같이 정리회사의 면책효에 구속되고, 구상권의 범위 역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9567 판결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정리절차참가로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가.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다만 납부기한연장의 효력이 있는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징수유예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중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0397 판결
가. 정리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리계획안 중 구상권처리규정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1. 15.자 84그75 결정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정리가 아님은 동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여 명확하여 정리절차 개시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5941 판결
정리회사의 주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감경된 부분에 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하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지체된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지체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장래의 지연손해금 채무 일체에 대하여 그 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가.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1989. 1. 19. 선고 87나1384 제4민사부판결
주택건설업체(정리회사)가 건축중이던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산하회사나 그 대리이사발행의 어음, 수표에 대한 거래은행의 지급거절이 있었던 사실과 당시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후에 지급제시될 그 대표이사발행의 당좌수표도 지급거절될 처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으로 그 대표이사발행의 당좌수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63 판결
회사정리법 제68조, 제112조, 제242조, 제245조, 제282조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대로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에 정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3893 판결
가. 회사정리절차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계획수행의 가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회사정리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달성의 일환으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가. 주채무자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등 그 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91 판결
가.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대여금채권과 같은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정리절차에 참가해서 조사기일이나 관계인집회 등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갖게 될 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가.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채권은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정리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가. 회사정리법 제145조가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한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금액은 정리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정리절차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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