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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9 - 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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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조세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와 달리 민법은 변제자대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두 가지 대립하는 시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공사법 준별론에 입각하여 조세법률관계라는 공법관계에는 사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3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사법관계와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3자에 의한 세금 납부의 경우에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는 것이다.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자대위 문제는 크게는 민법과 세법, 나아가 사법과 공법이라는 대주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의 틀로 공법과 사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제3자가 조세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제3자가 민법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조세채권에 대하여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아예 배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자대위의 경우에 私人이 조세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만을 걷어내고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와 달리 조세채권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부정한다면 제3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세무당국에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민법상의 변제자대위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규정을 조세채권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전제적 고찰
Ⅲ.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자대위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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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08조 제9호에 의하면,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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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36904 판결

    [1]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파산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그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이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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