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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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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 - 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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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7년 5월 26일 민법(채권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같은 해 6월 2일 법률 제44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이 개정 법률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하여 본고는 개정 일본민법 가운데,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우리 민법의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몇 가지의 제언을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법개정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의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규정은 현행 민법전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미 확립된 판례나 해석론에 의한 기본적인 원칙을 필요한 범위에서 민법전에 받아들여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제도에는 본래의 기능인 책임재산의 보전뿐만 아니라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기능도 있다고 하는 종래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도 이를 법정재산관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민법 제404조는 본래형의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전용형의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는 이를 본래형의 채권자대위권과 구별하여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력과 관련하여 개정 일본민법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피대위권리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한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민법개정에 있어서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재판상의 대위제도는 기본적으로 민사보전제도에 의하여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의 폐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작업을 통하여 보다 나은 민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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