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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9 - 11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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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의 사력에 의한 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 실현을 하여야 한다. 강제적 실현의 전제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채권의 강제적실현에 복종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한다. 그런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무자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부동화(浮動化)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부동화 상태라고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권이지만, 현재 채무자에게 물권 등으로 귀속되어 있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곧 바로 강제집행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통설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고, 부동화 상태에있는 재산권을 가진 채무자를 무자력 상태라고 하여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부동화 상태에 있는 재산권을 가진 채무자는 무자력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그결과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무자력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관계에 있음을논증하고, 무자력요건의 포기를 주장하였다. 또한 통설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해, 모든채권자의 채권보전을 위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론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인데, 권리자의 행사의사와 무관하게 해석론으로 그 효과의 인적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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