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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02.4
수록면
244 - 26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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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은 학계의 많은 소개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리가 체계화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우리의 판례도 매우 드물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으로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격부인론을 다룬 최초의 판결은 1974년 서울고등법원의 이른바 태원주식회사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작 대법원에서 동 법리의 채택여부가 유보된 채로 판결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후 1988년에 있었던 잇따른 편의치적과 관련한 사건을 두고서 통설은 대법원이 법인격부인론을 정식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평석자는 법인격부인론의 의미를 특정한 법률관계의 귀속을 위한 실체파악과 배후자에게 책임추궁을 위한 실체파악의 경우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우리 학계와 판례에서 거론되는 법인격부인론은 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판결은 이러한 의미의 법인격부인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임을 강조한다.
한편 기존에 법인격부인론과 관련한 학계의 논의는 실정법상 분리의 원칙 내지 사원의 유한책임원칙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법인의 “법인격”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배후자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모아졌다. 이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긍정하는바, 평석자는 법인의 권리능력(법인격)은 법인의 설립과 존속의 본질적 징표이기 때문에 이의 부인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론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법인제도(유한책임의 원칙)를 악용한 배후의 지배자에게 법인을 대신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를 법인의 법인격부인이라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즉 배후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배후자의 법인에 대한 일정한 행위에서 찾고 이러한 행위와 상반되는 책임제한의 원리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이의로써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이러한 모순된 이의의 금지원칙에 따라 배후자의 책임제한특권을 부정할 수 있는 실정법상 근거는 바로 민법 제2조에서 찾고 있다.
평석자는 대상판결이 회사의 1인설립을 가능케 한 2001년의 상법개정에 따라 회사의 남설과 악용이 우려되는 법적ㆍ경제적 변환기에 회사와 배후 지배사원의 공동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회사에 대한 회사운영자들의 책임의식을 한층 각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판례평석 요지
一. 對象判決
二.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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