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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1號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396 - 426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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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법상의 이론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상의 원칙으로 주로 논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법문에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법분야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인정과 그 요건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다. 문제는 세법분야에서 이러한 법인격부인의 법리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법인격부인의 법리 도입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사법 및 세법상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면서 세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사법상 논의와 다른 점을 지적하였다.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은 사법분야뿐만 아니라 세법분야에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세법분야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가 어려운 경우 사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확대하여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과세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격이 남용되는 유형을 입법화하는 과정을 걸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시 휴면법인의 인수에 대해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동일한 유형의 경우 향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에 의해 과세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주장과 같이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과세권 행사의 필요가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제한에 따라야 함을 보여 준 사례라는 점에 판례의 의의가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보유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모회사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2항의 취득세 간주취득규정의 적용을 받는 과점주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최근 행정법원 판결 중 서울행정법원 2007.11.6 선고, 2007구합5349 판결은 사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세법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고 세법분야의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나 그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법인격부인 법리의 의의와 적용범위
Ⅲ. 조세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과의 관계
Ⅳ. 판례에 나타난 법인격부인 법리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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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1] 신축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경위, 분양계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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