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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154 - 17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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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편적 법사회학을 향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법률가의 탄생 공간’을 중심으로 법현상에 대한 공간적 이해를 개척해 보려는 하나의 시론이다. 그 출발점은 다음의 명제이다. 모든 사회적 공간은 규범적 의미를 지니며, 모든 사회적 규범은 공간적 의미를 지닌다. 법현상의 공간적 이해에 관해서는 미셀 푸코가 보여 준 것처럼 권력관계의 그물망을 바탕으로 기율권력의 작동방식에 주목할 것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세계관 속에서 한국 법률가의 탄생 공간을 분석한다. 자유주의적 법치주의는 그 체제의 근본적인 요구로서 법률가의 탄생 공간이 두 가지 방향으로 구조화될 것을 요청한다. 첫째, 각 법률가를 개별화시킬 수 있는 감시와 평가의 공간적 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합리적 설득을 향한 상호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책임과 명예의 공간적 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주지하듯, 한국의 법률가는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 탄생된다. (1) 대학에서의 법학교육단계, (2) 사법시험의 준비 및 응시단계, (3)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연수단계, (4) 각 법조직역에의 적응 및 동화단계.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네 단계의 공간적 구조들은 과연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규범적 요청을 충족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법률가 개인에게 인격적 통합성을 배양할 수 있는 내외적 감시체계는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법률가 전체에게 책임감과 명예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합리적 설득을 향한 상호경쟁의 공간적 구조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실을 지배하는 기율권력은 정원제사법시험을 고리로 삼아 ‘무책임과 비합리와 불명예’의 공간 속에서 예비법률가들의 몸과 행동과 생각을 철저하게 관통하고 있다. 그러한 기율권력의 보이지 않는 지침이야말로 법률가양성과정을 지배하는 ‘살아있는 법’이다.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길은 실제로 전무하기 때문이다.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강의실, (2) 신림동의 고시원, (3) (서초동) 사법연수원, (4) 경주의 법조타운, 이 각각의 공간들은 그처럼 왜곡된 기율권력이 지배하는 현장들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왜곡된 현실 속의 기율권력을 타파하고, 자유주의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한국 법률가의 탄생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청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보편적 법사회학의 관점에서는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규범적 공간 그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권을 의회와 법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로 이해한 뒤, 사법과정 속에 법률가들의 공간과 함께 배심원들의 공간을 배치시켜 온 공화주의적 입헌주의의 전통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1. 문제의 제기
2. 법현상의 공간적 이해
3.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와 법률가의 탄생 공간
4. 한국 법률가의 탄생 공간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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