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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205 - 2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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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災害가 산재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범위와 관련(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하여 종전 대법원의 判旨(전액 구상)에 따르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산재보험자인 공단은 被災勤勞者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代位하는 것이고, 被災勤勞者는 제3자와 보험가입자를 부진정연대채무자로 하여 그들에 대한 자신의 過失分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공단으로서는 被災勤勞者에게 보험급여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을 求償할 수 있게 되고,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자신의 과실부분을 超過하여 지급한 부분을 再求償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불법행위가 競合한 경우에 공단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급여 全部에 대한 구상을 인정한다면 결국 공단에 대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의 求償에 응한 제3자가 내부관계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의 再求償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보험가입자로서는 保險料를 납부하여 오면서 전적으로 자신의 過失로 인한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하여 책임을 塡補 받으면서도, 제3자의 행위가 개재된 경우에는 별도로 구상의무를 부담게 되어 결국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의의가 없이 아무런 保險利益을 얻지 못하게 되고 2중의 負擔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소정의 産災保險料 납부의무만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산재보험제도의 設定目的이나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에 관한 責任保險的 性質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위 법 제54조 제1항 본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었다.
그리하여, 근로기준법상의 災害補償과 産災保險과의 관계, 산재보험제도의 目的과 趣旨, 산재보험의 特質, 사업주는 산재보험에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强制되고 있는 점, 公平負擔의 원칙, 재재구상의 곤란성 및 산재사고를 둘러싼 모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簡明하게 한꺼번에 해결짓는다는 실천적인 의의 등을 고려한다면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範圍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債權 중 보험가입자의 분담부분을 除外한 금액의 범위 내로 한정시키고, 산재보험재정이 보험가입자의 保險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一般會計豫算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현행 산재보험제도하에서는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부담부분(=보험급여액 - 제3자에 대한 구상액)에 대하여는 공단이 본래 保險者이므로 공단이 이를 최종적으로 부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상판결이 산재보험법상 공동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求償權範圍와 관련한 종전의 확고하던 견해를 변경하여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社會保險의 성격을 가진 산재보험제도의 特性을 산재구상에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이론적 구성과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고, 아울러 産災保險法 제54조 제1항 本文의 해석과 관련한 그 동안의 논쟁을 일단락지우는 등 法令解釋의 統一이라는 대법원의 機能을 발휘한 것으로 향후 산재보험법, 나아가 社會保障法 전반의 解釋 및 그 運用方向에 대한 하나의 里程標를 제시함으로써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礎石 하나를 다졌다는 점에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겠다.
다만, 그러한 해석론만으로는 산재보험법의 運用과 관련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할 수는 없고, 社會保險財政에 대한 國家負擔의 확대 등 社會保障法 전반의 立法的인 再檢討를 통하여 산재보험 등 社會保險制度의 합리적인 재정립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一. 對象判決
二. 硏究
三. 結論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1]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의 의미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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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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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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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968 판결

    가. 국가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나, 이는 반드시 구상금 소송이전에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상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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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누6368 판결

    노동부장관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여러 가지 급여는 그 근로자가 그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든 없든 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위 법에 정한 전액이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근로자의 포기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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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1]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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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 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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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에서는“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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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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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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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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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서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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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246 판결

    한국도로공사는 국가와는 별개로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한 특수법인이며 국가에 속한는 단체이거나 기관이 아니므로 이 공사 내지 그 직원의 과실을 국가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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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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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64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대위는 보험금받은 자의 제3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것으로 그 채권이 과실상계되어 보험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 상당만이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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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는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피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위 피해자가 보험가입자의 근로자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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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관련된 일반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이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자동차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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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96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제3자라함은 피해근로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 뿐 아니라 민법 제756조 규정에 의하여 위 가해자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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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013 판결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갑회사 소유의 자동차운전사인 을이 그 회사직원들인 병 등을 태우고 운행 중 을자신의 과실과 정회사소유의 버스운전사인 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병 등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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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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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8726 판결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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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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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5. 7. 선고 86가합3357 제12부판결

    수급권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급여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자는 제3자의 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고 단지 제3자의 과실상당액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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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보험금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였다면 이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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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5. 4. 선고 84가합801 제11부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입은 재해가 보험가입자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보험자인 국가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그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대위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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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유족보상일시금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나, 장의비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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