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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66 - 206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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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의 법인이론을 보면 법인본질과 관련하여 여러 학설들이 주장되고 있으나, 그 배후에 있는 思想에는 법인제도를 단순히 법기술적 보조수단으로만 인식하는 實用的 觀點에서의 合目的的 思考가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思想表現의 한 例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한 통설의 이해이다. 통설은 법인을 오로지 법기술ㆍ법실증적 개념만으로 인식하여 법인ㆍ비법인단체의 峻別, 또한 법인아닌 단체를 사단ㆍ조합으로 峻別하면서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권리주체성을 당연히 부정하고 다만 이에 대해 사단법인에 準하는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형식적이고 실증적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①오늘날의 발전된 법학방법론의 수준에서 생활관계를 이같이 分離ㆍ裁斷하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 여부라는 근본적인 방법론적 문제제기 ②사회적 실체에 대한 고려없이 기술적ㆍ실정법적 잣대 만으로의 법인ㆍ비법인 峻別에 대한 법적 正當性(Legalitat) 여부 ③법인판정의 실정법적 기준이 되는 登記에 본래의 기능보다 더 과다한 기능이 부여되어있는지 여부 ④법현실에서 사단ㆍ조합의 峻別의 가능성 여부와 이 구별에 따른 법적용의 타당성 여부⑤통설의 이론체계로서 다이나믹하게 발전하는 단체관계를 적정하게 파악ㆍ규율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인본질론적 문제제기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즉 법인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①일정한 사회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실체적 요소에 대한 인식 ②법인을 단순한 권리 의무의 最終歸屬点으로 인정하는 技術的 認識에 그치지 아니하고, 권리능력의 存在意義와 內容에 관한 새로운 인식 ③법이 어떠한 조건하에 사회적 실체에 이같은 권리능력을 부여하는지에 관한 국가적 승인에 관한 인식, 이 三要素를 포괄하는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필자는 이 三要素를 하나의 법인개념으로 통합시켜 법인의 새로운 법개념을 구성함으로써 기술적 법인이론의 기술성 극복과 법인개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이 법인이론을 필자는「一般的 法人理論」또는「法人槪念論」이라 부른다. 이 이론구성을 위해서는 통설이 사용하는 법률실증주의적 방법론이 아닌 법과 현실과의 상호연관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필자는 이 방법론을 원용한다.
일반적 법인이론 구성을 위해서 먼저 독일 私法學界의 법인이론의 전개과정과 최근 F. Rittner, T. Raiser, C. Ott, U. John, G. Teubner, H. Wiedemann 등이 제시한 法人理論 모델을 고찰한다. 그리고 법인개념론 구성을 위해 ①종래 법기술적으로만 인식되었던 權利能力의 存在意義와 內容을 재검토하여 이를 包括的ㆍ渾一的ㆍ不可制限的 개념으로 파악하고 ②이 포괄적 권리능력에서 유출되는 기능적 작용(屬性)이 法人格 有無를 不問하고 법인ㆍ비법인단체에 유형론적으로 귀속한다는 것을 理論的 前提로 삼는다. 이 전제를 檢證하기 위해 각 단체의 법인격 속성을 검토한 결과 비법인단체에도 권리능력의 구체적 법률효과가 귀속한다는 것을 立證하여 권리능력 有無라는 기술적 잣대만으로 법인격 유무를 판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통설은 법인의 법개념을 오로지 실정법상의 기술적 개념으로 파악하나 필자는 법인의 실체성을 실정법적 개념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한 후, ①실체적 요소 ②포괄적 권리능력의 존재 ③法的 承認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개념을 정립하였다. 이 법인의 법개념에 의하여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법인개념 포섭여부를 검토한 결과, 특히 법적 승인과 관련하여 민법 제31조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여 법인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권리능력없는 사단은「미등기 사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이러한 이론전개에 근거하여 민법개정안 제39조의 2의 新設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필자의 기본적 생각은 우리 학계의 법인이론이 법발전의 다이나미즘을 생생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모델이 되지 못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인이론 모델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법인이론 모델로서 필자는 「일반적 법인이론」(법인개념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와 본 논문의 목적
Ⅱ. 독일 私法學界에서의 법인이론의 전개
Ⅲ. 새로운 법인이론: 법인실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에 의한 이론모델
Ⅳ. 法人理論에 관한 우리 學界의 現狀과 그 批判
Ⅴ. 一般的 法人理論(法人槪念論) 構成의 目標와 方法論 그리고 理論的 前提
Ⅵ. 각 단체상 법인격 속성의 유형론적 귀속에 대한 검토
Ⅶ. 법인의 法槪念
Ⅷ. 권리능력없는 社團의 법적 지위 -未登記 사단으로
?. 글을 맺으며 - 民法改正案 제39조의 2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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