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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307 - 3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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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판결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어온 신용장을 둘러싼 법리들 중 두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단을 하였다. 그 첫째는, 신용장 거래에 있어 ‘원본(Original)’ 서류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이고, 그 둘째는,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즉,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1999. 7. 12.자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이라는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의 취지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 중 ‘also’라는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 이 규정이 서류의 원본성 판단에 관하여 사본으로부터 원본을 구별하는 포괄적이거나 배타적인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의해석상 서류의 원본성을 판단할 때에는 ‘과연 서류의 작성자가 이 서류를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하였는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서류 작성자의 그와 같은 의도, 즉 서류를 원본으로서 작성하려는 취지가 서류의 문면상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원본이라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 c항의 해석에 관한 사실상의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에 근거한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 엄격일치의 원칙을 구체적 사안에서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면서 국제적인 신용장 거래의 조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의 이 사건 대상판결에 담긴 판단은 세계적으로도 해당 국가의 최고 법원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로서 국제적인 은행거래관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고, 향후의 은행실무에도 방향을 제시한다는 사실적 의미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글은 위 대법원 판결의 판단에 담긴 내용과 그 배경이 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Ⅰ. 事案의 槪要
Ⅱ. 解說
Ⅲ. 글을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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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1]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1999. 7. 12. 자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 이라는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의 취지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 중 `also`라는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 이 규정이 서류의 원본성 판단에 관하여 사본으로부터 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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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

    수익자로부터 하환어음을 매입하여 그 소지인이 된 원고은행이 계속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신용장조건과 일부 불합치한 서류를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제시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를 무시하고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여 온 피고은행의 계속적인 언동을 신뢰하고 같은 정도의 불일치가 있는 이 사건 상업송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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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가.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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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1] 1983년에 개정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매입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1993년에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ⅱ호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이하 `서류`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giving of value)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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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상업송장의 하인란은 송하물의 의장에 표시할 하인을 기재한 것으로서 하인은 송하물을 선적지나 양육지 등에서 다른 화물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호, 목적지 및 원산지등을 송화물의 의장에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하인란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는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관한 기술(description)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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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017 판결

    신용장 조건상 결제시 선적서류의 일부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각 3통의 복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위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각 복본 3통 중 2통은 사본으로 제시하여도 상관없으나 원본 1통씩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신용장 개설은행이 3차례의 선적분까지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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