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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이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이나 이해의 상충 또는 경쟁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적 분쟁해결수단으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이라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이 대표적이며, 일부 지방자치법상에 행정소송적 성격을 갖는 소송들이 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단심제이고 사실심리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3심제이고 사실심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소송들이 신속한 처리를 명목으로 대법원 단심제로 하고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과 별 차이가 없다. 또한 소송간의 관할권 중복문제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재판결과가 상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다른 한편, 신속하고도 경제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이라는 수단이 필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즉, 재판상 조정 및 화해제도는 실무에서는 활용되고 있지만, 학설상으로 이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아직 논란이 있고, 하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당해 분야를 둘러싼 분쟁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의 문제, 정책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일어난 분쟁들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일본의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를 구상(構想)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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