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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2輯 第1號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7 - 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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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의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조세를 강화하여 초과수요를 억제하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설명하는 반면 반대의견은 그럴 경우 부동산가격 안정은 달성하기 어렵고 국민의 조세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조세 또는 조세법의 조항은 재정목적 조세와 사회?경제목적 조세로 구분된다. 재정목적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들 사이에 조세부담을 평등하게 배분할 것이 요구되고, 사회ㆍ경제목적 조세에 있어서는 조세가 그 추구하는 목적에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과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부동산정책의 주된 대상이 되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재정목적 조세이고 사회ㆍ경제목적의 추구는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들 조세에게는 우선 조세평등의 실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가의 전체 조세부담은 과세대상인 소득?소비?재산 사이에 적절하게 배분되어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현재의 부동산조세는 거래단계에서는 과도하게 부과되는 반면 보유단계에서는 매우 낮게 부과되고 있다. 양도단계에서는 기준시가제도로 인하여 타 소득보다 조세부담이 낮으며, 동일한 양도소득 납세자 사이에서도 기준시가 수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의 주된 수단으로 조세를 널리 사용하여 왔다. 근래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저금리, 주택수급의 불균형,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 등이 주된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경제적 요인에 대한 대응보다는 조세수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부동산조세는, 첫째, 전체 조세부담을 납세자 사이에 평등하게 배분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거래단계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의 조세부담은 축소하고, 시가 대비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부동산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유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재정수입의 격차가 큰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동일한 세목의 납세자들 사이의 조세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부동산 원본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의 시가 채택과 발맞추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정상적인 세율로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부동산투기 억제 등의 대응책으로는 본래의 경제적 정책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조세수단은 보조적 차원에 그쳐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세와 통제기준
Ⅲ. 부동산조세의 성격
Ⅳ. 부동산조세와 조세평등 현황
Ⅴ. 부동산정책 수단으로서의 조세현황
Ⅵ. 부동산조세의 개선방향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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