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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9輯 第1號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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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이익에 관한 조세와 관련된 세법의 규정은 신탁도관설에 근거한 조문과 신탁실체설에 근거한 조문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46조 제9항은 수탁자 명의로 행하여지는 신탁재산 관련거래의 경제적 효과가 바로 수익자(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신탁을 도관으로 보는 신탁도관설에 근거한 조문이라고 해석되는바, 그렇다면 신탁이익은 신탁재산 운용내용별로 구분하여 소득구분(예: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주식양도차익ㆍ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을 하여야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6조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과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는 한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규정하여 신탁실체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동일한 신탁에 관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과세방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는 없는 까닭에 이 두 종류의 규정들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바,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46조의 총칙적인 규정이 적용되는 신탁과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가 적용되는 신탁을 구분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구별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문언에 따르면, 수탁자가 내국법인인 모든 신탁은 이 조항들의 적용대상이 되나,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법문이 규정하는 바와는 달리 실제 실무상으로는 대체로 실물신탁의 경우에는 총칙적인 규정만을 적용하고, 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총칙적인 규정은 배제한 체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만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 양자의 경계선상에 있는 복잡한 구조의 신탁이 등장하는 경우 어느 조문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신탁방식의 자산유동화의 경우에는 실물신탁의 경우라도 신탁도관론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반대로 금전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신탁실체설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발생한다. 즉, 신탁방식의 자산유동화의 경우에는 실물신탁이건 금전신탁이건 신탁도 관설에 따른 과세 또는 신탁실체설에 따른 과세 중 어느 한 쪽으로 밀어 넣기에는 문제가 있는바, 따라서 이와 관련한 조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도관으로 취급되는 신탁의 요건 및 구체적인 과세방법에 관하여 세법에 명문의 규정으로 둠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절실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수종의 受益證券이 발행되어야 할 경제적 필요성
Ⅲ.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에 대한 과세
Ⅳ. 해석론
Ⅴ. 문제의 제기 ─ 해석론의 한계
Ⅵ. 해결방안
Ⅶ.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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