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강남대학교) 김종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332 - 377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탁세제는 도관이론을 근거로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제도에서는 경제상황의 다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신탁의 형태가 출현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부의 축적과 이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신탁법뿐만 아니라 신탁세제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 신탁세제는 각 세목별로 신탁의 내용이 흩어져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탁세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신탁세제에 관한 미국신탁과세제도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신탁세제에서 신탁의 인격에 관한 정의의 부재는 동일 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신탁기구에는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하여 법적실체를 인정하는 조치가 바람직하다. 즉, 법인이나 신탁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신탁법 및 신탁세제에서는 신탁자산에 대한 원본?수익의 구분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자의적 재량권 남용 및 납세의무자의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의 통일원본수익법을 연구하여 원본수익에 대한 공평분배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동일한 소득원천에 대하여 법인과 개인에게 적용하는 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해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신탁을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와 같은 동업자군별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신탁을 미국과 같이 개별세목으로 두어서 인(人) 간의 세율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현행 신탁세제는 신탁유보이익은 과세이연을 발생시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을 과세주체로 간주하고 매년마다 과세소득을 산정할 방법을 마련하고, 실제로 신탁이익의 분배와 관계없이 매년 수익자나 신탁에게 과세하도록 하여 신탁유보이익에 대한 과세이연효과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유언신탁의 수익자의 분배금에 대하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처리는 신탁제도의 취지와 논리의 일관성에 위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언신탁기간 동안에 유언신탁의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미국 신탁과세제도의 시사점을 통하여 현행 신탁세제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탁과세의 이론적 고찰
Ⅲ. 미국 신탁과세제도
Ⅳ.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29-00363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