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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2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67 - 21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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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잉여금배당제도상 자본 및 배당관련 규정들을 현행 세법 및 미국의 입법례들과 비교ㆍ검토하여 새로운 배당과세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가 주식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은 배당소득, 양도소득 및 자본의 환급으로 구분된다. 양도소득은 주주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배권이 상실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대가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배당소득 및 자본의 환급과 구분된다. 주주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배권이 상실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정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것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이를 벗어나는 것은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둘째,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자본 등의 출자 및 환급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배당소득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부분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잉여금의 배당(주식 또는 출자에 관계된 것에 한하고, 자본잉여금의 감소에 수반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Nimble dividend를 허용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Nimble dividend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산정과정에서 “이익잉여금은 결손이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대차대조표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회사가 자본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 세무상 이익잉여금의 잔액과 자본잉여금의 잔액의 비율로 배당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안분계산 등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서만 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물배당을 하는 회사에게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현물배당을 받는 주주에게는 배당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물배당의 경우에도 현물의 시가상당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잉여금배당의 일반례에 따라 회사가 자본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당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 등으로 그 배당소득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물에 부채가 부담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조세상 취급에 관한 규정 및 회사의 현물배당을 통하여 손실을 인식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잉여금배당하에서는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현행 감자차익에 관한 의제배당 규정 역시 정비되어야 한다. 잉여금배당제도하에서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잉여금배당을 하지 않으므로 자기주식관련 의제배당 규정은 정비되어야 한다. 의제배당의 계산시 교부대가에서 해당 주식에 대응하는 자본금등 액을 공제하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그 교부대가 또는 분배금액에서 주주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현행 세법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
일곱째, 주식배당을 과세하는 현행 세법의 입장은 유지되어야 한다.
여덟째, 자기주식의 취득단계에서 주식의 상환(stock redemption)으로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자기주식처분익의 익금산입 및 자기주식소각익의 익금산입 등과 관련된 현행법의 규정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자기주식의 보유단계에서는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 등 금액에서 자기주식을 공제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자기주식의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대가의 액에서 그 자기주식의 양도 직전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자본적립금액에 가감한다. 주식의 소각은 주식발행법인에게 있어서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주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홉째, 기타 자본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배당의 경우에는 현행 일본 법인세법은 그 원천이 자본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전액 배당으로 취급하는 현행 일본 법인세법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열째, 불평등배당이 행하여지고 그 결과 출자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이동할 경우 기부금 또는 증여의 문제가 생긴다.
열한째, 건설이자의 배당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열두째, 회사가 배당액을 결정하여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세법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의 잉여금배당 및 잉여금배당과세
Ⅲ. 배당과세방안에 대한 검토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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