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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욱 (감사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4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71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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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시원적 행정주체인 국가로부터 파생된 행정주체인 공공단체의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이다. 행정주체의 법률관계는 크게 행정작용법적 관점에서의 외부관계와 행정조직법적 관점에서의 내부관계로 나눌 수 있는바, 외부관계는 일반국민과의 관계인 일반권력관계를 말하고, 내부관계는 조직 구성원 등과의 관계인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를 말하며, 이러한 일반론은 공공단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고는 공공단체의 내부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조합, 그중에서도 산림조합의 내부관계인 임원선출절차를 사례로 제시하여 해결해 보고자 하는데, 사례의 핵심은 산림조합법과 정관에 없는 임원결격사유를 자치규약으로 제정한 것이 법률유보ㆍ법률우위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당사자의 구제수단이다.
이를 위해 일단 공공조합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인바,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기준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시는 공법인의 성립요건과 성립효과를 혼동한 점이 없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에 공법인의 설립방식 요건과 설립목적 요건이라는 새로운 구별기준론을 제시하고자 하는바, 먼저 ‘설립방식 요건’이란 국가 공공재정의 투입여부, 조직의 임직원 선임에 국가가 개입하는지 여부, 민법 · 상법이 아닌 특별법에 기하여 설립되는지 여부를 말하며 이들 상호간의 가치는 무차별하다. 다음으로 ‘설립목적 요건’이란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 조직의 사익이 아닌 공익목적이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들 양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공법인으로 볼 수 있다.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 융자 등 공공재정이 투입되며, 공익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공법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기존에 공법인을 구조구성형식을 기준으로, 공공조합 · 영조물법인 · 공법상 재단 세 가지로 분류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행위내용(목적)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① 공기업, ② 국가로부터 행정권한 등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위탁받은 공법인, ③ 그 외 나머지 공법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공공조합 내부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보면, 이를 모두 공법관계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 그 관계가 직원(피용자)과의 관계인지, 아니면 구성원(조합원)과의 관계인지에 따라 다른데, 원칙적으로 전자는 사법관계로, 후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기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산림조합과 그 조합원인 임원예비후보자 간의 관계는 후자이므로 공법관계이고 그중 특별권력관계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경우에 법률유보 · 법률우위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를 보면, 공법인의 자치규범에 자치운영과 같은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경우 포괄위임임법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법률유보 · 법률우위원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법률유보 ·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므로 당사자는 이사선출 대의원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례
Ⅲ.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
Ⅳ. 공법인(공공단체)의 분류
Ⅴ. 공공조합의 법률관계
Ⅵ. 사례의 해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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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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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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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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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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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임원에 대한 관계에서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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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고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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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40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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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212 판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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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2170 판결

    산림조합이 구 산림법(61.12.27. 법률 제881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하여 공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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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2015 판결

    토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그가 작성한 문서에 기입한 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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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9. 3. 3. 선고 88구12112 제4특별부판결

    지방공기업법 제3장 제2절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전규정에 의하면 서울시 지하철공사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임이 분명하여 위 공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위 징계처분이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의 고유권한으로서 지하철공사에게 위임되었다는 법률상의 위임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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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7. 8. 14. 선고 86구728 제4특별부판결

    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이기는 하나 직원의 임용, 보수, 신분보장 등 여러가지 점에서 공무원과 다른 조합운영준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고 그 직권면직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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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가.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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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122 전원재판부

    가. 통상 법률조항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그 조항의 규정 형식 자체를 문제삼고 있고, 입법부가 정관에 기본권 관련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지는 특수한 헌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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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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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4헌마442 전원재판부

    가.피청구인(한국증권거래소)은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사인인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설립되어 유가증권시장의 개설과 유가증권의 상장, 매매거래, 공시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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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1]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현행 실정법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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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1]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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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414 판결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고 그 직원의 파면행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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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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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53 전원재판부

    가.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축협중앙회는 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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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조에서 말하는 벌칙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위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임원보호를 위한 면에서의 벌칙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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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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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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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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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마190 전원재판부

    가. 농지개량조합은 농지소유자의 조합가입이 강제되는 점,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조합재산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이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점, 조합의 합병·분할·해산은 법정 사유로 제한되어 있는 점,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합에서 임의탈퇴할 수 없는 점, 탈퇴되는 경우에도 조합에 대한 지분반환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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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820 판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고유업무인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위 관리공단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사업의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보험업무 이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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