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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3 - 62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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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법상 법인, 즉 공법인의 개념을 인정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공법인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에 대하여 특수법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표현이 각종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수법인의 개념은 공법을 사법과 구별되는 법이 아니라 특수한 사법으로 보는 견해와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쉽다. 공법의 독자성이라는 토대에 공법인의 독자성이 자리하는 것이다. 둘째, 공법인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실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법인을 사법인과 구별하고 나아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으로 구별하지만 그와 같이 구별하는 기준과 실익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에 종사하는 전문가에게 공법인 개념의 독자성에 관하여 호소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는 공법인뿐만 아니라 사법인도 있는 점에서, 특수법인으로부터 공법인을 개념적으로 분리하는 일은 단순히 이론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비교법적인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그 성과를 토대로 우리의 현황을 평가하고 나아가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적인 결론은 다음 4가지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법인은 직업공무원제도와 체계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에도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법인에 대한 감독의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감독의 수단과 정도에 따라 직무상 감독, 타당성 감독, 합법성 감독, 재정상 감독을 구별하고, 공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법질서의 통일성과 정책적인 필요성을 조화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재산의 개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에 인정되는 시효취득의 제한이나 처분의 제한과 같은 효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넷째, 국가배상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도 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동일한 성격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결과는 법질서의 분열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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