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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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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8輯 第2號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103 - 1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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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경우 갈수록 국제거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다국적기업 등이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통해 기업의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이에 맞서서 이전가격세제라고 하는 대응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은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이중과세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거주자가 과세관청에 정상가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제도이다. 만일 거주자가 조세조약에 규정하고 있는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해당국가와 상호합의를 통해서 정상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전예비회의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승인신청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산출과정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행 절차규정을 보완하여야 하고 외부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규모기업도 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의 제출 범위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거래에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른바 ‘시가사전승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여는 글
Ⅱ. 이전가격세제와 관련된 주된 분쟁요인
Ⅲ.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개요
Ⅳ.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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