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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9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16 - 34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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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HIV 에 감염됨으로써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AIDS나 HIV감염 문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AIDS 에 대한 법적 규제는 - 다른 감염성 질병에 대한 규제에서와 마찬가지로 - ‘치료’와 ‘예방’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이념을 동시적으로 지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도출되는 문제는 우선 보편적인 치료원칙이 붕괴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방을 위한 강제조치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영역을 현저히 축소하는 경향을 가지며, 더 나아가 예방정책의 실현을 위해 의사에게 고지의무나 신고,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사에게 요청되는 비밀유지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방원칙에 입각한 정책들은 많은 경우 감염인의 신체적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AIDS 예방법〉은 1987년 제정 이래 8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강제격리제도를 폐지하거나 환자의 정보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한 조항을 개정하고 신설하는 등 대략적으로는 환자의 자율성과 인권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법 자체의 기본적 방향은 예방에 지향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치료원칙들을 예방규정에 내면화시키는 과정의 필요성 역시 절실하다. 그렇다면 특히, 〈AIDS 예방법〉이 규율하는 예방의 조치들 중 첫단계라 할 수 있는 감염여부의 검진 그리고 이와 결합된 고지제도에서는 보편적 치료원칙과 예방이념의 조화를 이루는 법정책은 어떠한 모습을 띠는 것일까. 재량적 강제검진은 의무적 강제검진에 비해 감염인이 처한 개인적 상황이나 가족생활 등을 더 잘 고려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상담을 실현하고 잠재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상담은 검진대상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강제검진이후 감염위험을 고지받는 감염위험군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감염인과 감염위험군에 대한 여러 조치들 속에서 치료의 이념과 예방의 이념은, ‘감염인 상담 강제-감염위험군에 대한 감염위험고지 - 감염위험군 상담의 강제 - 감염위험군 검진의 강제’로 갈수록 점점 더 예방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고지제도에 있어서도 의사와 검진대상자 간의 상호이해적인 치료적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는 검진주체와 (제3자에의) 고지주체를 분리하는 방안, 즉 의사는 보건정책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고지하고 그 기관이 감염위험군에게 감염위험을 고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HIV/AIDS 문제의 사회적 지평
Ⅲ. AIDS 법정책의 기초
Ⅳ. 〈AIDS 예방법〉의 제ㆍ개정과 치료-예방 이념
Ⅴ. AIDS 법정책의 방향 : ‘치료적’‘예방’정책의 실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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