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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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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적 행태규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고 규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피규제자에게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의 집행절차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사후적 행태규제의 특징은 금지가 필요한 대상행위의 유형을 사전에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일단 행해진 행위의 사후적 효과를 잘 제거하지 않으면 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위반행위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적 행태규제의 근거법률인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각종 행태규제나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규제의 집행절차의 구성요소인‘시정(조치)명령’은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불공정’또는‘부당’과 같은 불확정개념의 확정은 행정입법과 같은 일반ㆍ추상적 규범정립행위만으로 이를 구체화하기에는‘법률’과 마찬가지의 한계가 있어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 규범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정명령의 요건이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결하는 절차 및 그 절차의 결과로서의 시정명령은 곧 행정처분을 통해 불확정개념의 의미를 확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정개념의 의미 확정은 관념적 차원에서는 이미 존재하던 법의‘확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차원에서는 판단여지의 범위내에서의 법의‘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시정명령의 그러한‘형성’적 기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규제기관과 피규제자간의 소통을 염두에 두고 시정명령의 절차, 내용형성의 여지 및 한계, 효력기간 등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래의 동종 위반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금지명령은 불확정개념으로부터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행정입법에 의한 유형보다는 구체적인 형태로, 1회적 처분보다는 일반적인 형태로 제시하여 이를 장래를 향하여 금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반행위의 결과제거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의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맥락에서 파악하여 형벌적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기 보다는 사인 상호간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들을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민사적 원리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시정명령의 유형을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보다는 당사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통해 적절한 형태로 형성해가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미국 FTC의 경우 이는 형평적 권한으로서 형평법적 원리로부터 내용형성의 가능성과 제약원리 등을 도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에는 일반적, 포괄적 시정조치의 근거가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절차에 피규제자와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마련하는 등으로 그 예견가능성의 부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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