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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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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흔히 정보사회라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국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근본적인 자원이다. 이미 시장, 금융, 환경, 보건, 안전 등 사회 제 분야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인식된 지 오래이다. 정보는 그 자체가 높은 가치를 가지며,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데 비용이 들고, 일단 공개된 정보는 공공재적 성질을 가진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의 왜곡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정보 유통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와 정보시장, 그리고 정보에 영향을 받는 제품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과 관련한 복잡성은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한 정보 규제를 요구한다. 이는 충분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할 것을 목표로 하는 양적 규제와 허위적이거나 기만적인 내용의 정보를 시장에서 제거하는 질적 규제로 나눠진다. 미국의 경우 질적 규제에서 사용되는‘기만적’광고의 의미를 불충분한 정보제공에까지 확대하는 등 일반적인 기준들을 활용하여 사실상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분야, 업종, 정보공개시점 등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 정보 규제에 있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이를 리스크 관리의 차원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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