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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8號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319 - 35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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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에 대한 정보공개제도의 법해석론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1) 국가비밀이란 원칙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비밀 분류되고 실제 비밀성을 가진, 즉 형식적ㆍ실질적 비밀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정보로 인정될 여지가 크며, 기밀의 누설시 형사벌ㆍ징계벌의 대상이 된다. 형식적으로 비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비공개정보로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며 법원에 의해 비밀의 실질성이 심사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어야 한다.
(2)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적용배제를 규정한 법 제4조 제3항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적용을 한다면 이는 국가정보원의 안보 관련 정보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완전배제를 규정한 법형식은 개정이 필요하다.
(3)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로서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정보란, ‘정보공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법률과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법 제60조(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규정)이나, 검찰사무보존규칙, 보안업무시행규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중대한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인지를 형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비밀의 실질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다분류와 정보비공개에 의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
(5) 대외비에 의한 비밀분류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법률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 내부에서는 효력을 가지나, 대외적인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그 비밀성을 제한해야 한다.
(6) 군사기밀보호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분류는 비밀이 과다분류 내지 과소분류로 인해 추가비용, 국익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비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7)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규정은 비공개가 가능하나, 비공개시에도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심사를 하되 적용배제 및 Glomar 거부제도를 입법 또는 해석에 의해 도입할 수 있으며, 보충적으로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을 활용함으로써 인카메라심사, 본인텍스제도를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8) 회의록 등 정부의 의사결정 등에 관한 기록의 일체는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록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그 무단폐기는 처벌된다. 비밀정보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된다.
(9) 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존재를 주장하는 공공기관이 지며, 정보 부존재는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10) 정보공개의 방법에 공공기관의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며, 원본 공개가 원칙이고, 사본 공개는 부득이 한 경우 가능하며, 열람만 허용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附記: 우리는 공익을 위해 기밀에 부쳐지지 않을 수 없는 정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가 과연 그러한 공익을 위한 것이냐 일 것이다. 최근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가 1980년대 있었던 이른바 녹화사업에 대한 자료를 기무사 측에 요구하자 ‘대한민국이 거꾸러져도’ 보여줄 수 없다면서 자료들을 이미 소각하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국가기밀은 국가기밀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목차

Ⅰ. 정보공개법과 국가 비밀
Ⅱ. 국가비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 개요
Ⅲ. 국가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제와 정보공개법
Ⅳ. 정보공개법의 해석론 - 국가기밀에 관한 제7조 비공개사유를 중심으로
Ⅴ. 비밀관리 시스템에 대한 검토
Ⅵ. 행정구제의 몇 가지 문제
Ⅷ.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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