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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43 - 3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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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는 정보와 오락에 대한 신속하고 저렴한 접근을 제공하는 진정한 최초의 쌍방향적 매스미디어이다. 당연히 정부는 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사이버범죄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며, 전통매체를 규제하던 평범한 방식을 답습해 디지털미디어를 규제하려고 한다. 디지털미디어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낯선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불법 콘텐츠의 확산이 바로 그 것이며, 청소년처럼 적절치 않은 사람에게 포르노그래피 시청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디지털미디어의 불법 포르노그래피를 추방하려는 규제행위가 다른 매체에서 성인에게 허용된 콘텐츠까지도 차단하는 무조건적 금지의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포르노그래피의 사전검열과 완전 금지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디지털미디어의 발전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포르노그래피 업자들은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 보다 먼저 그들의 사업을 강화하는데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현실의 도시화에 기원을 둔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경찰기법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포르노그래피업자들로부터 청소년과 사회를 보호할 수 없다. 이 논문은 디지털 포르노그래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경찰규제를 보강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불법 포르노그래피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유인효과를 제공하는 단속근거 법률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입법하여 효과적 경찰규제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광범하게 확산된 인터넷을 규제하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경찰력 단독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도전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미디어를 다루는 정책에는 문화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과 개인의 소신이 반영되어야 하며, 법률이나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점점 유용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려는 디지털미디어의 규제방식이 반드시 적절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 경찰규제의 새로운 기법은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규제대상으로서의 포르노그래피
Ⅲ. 디지털 미디어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경찰규제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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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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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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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가8 전원재판부

    가.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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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3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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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1]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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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879 판결

    비록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예술 문학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성냥갑 속에 넣어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다면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화시켰다 할 것이고 그림의 음란성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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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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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1]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규정한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는바,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공연행위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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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도679 판결

    [1]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이라 함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문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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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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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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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1] 구 전기통신기본법(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물의 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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