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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302 - 331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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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의 개인정보유출사고를 거치면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개인정보유출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소송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의 유출을 인정할 것인지,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쉽게 정답을 찾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서 법관들이 어떻게 ‘법’을 발견할 것인가에 관한 실험적 고찰이 이 논문의 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법발견 방법론인 관행주의, 법실용주의, Integrity로서의 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를 개인정보유출소송에 적용해보는 시도를 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법실용주의가 현재의 개인정보유출소송을 다루는 가장 바람직한 법발견방법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논증하였다.
또한 법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불법행위소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정보유출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과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유형에 따라 위자료액수를 차등화할 것, 그리고 규제행정법 체계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유출소송의 요건과 효과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리니지 Ⅱ 판결의 개요
Ⅲ.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
Ⅳ. 법관의 법발견 방법론
Ⅴ. 개인정보유출소송과 법발견 방법론
Ⅵ. 법실용주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과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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