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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0卷 第1號 (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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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발생한 로커비사건은 UN의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의 당사자인 리비아가 UN의 사법기관인 ICJ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안보리의 결정에 대한 ICJ의 사법적 심사가 가능한지여부가 논의되었다. 이 문제는 UN법체계의 발전에 본질적인 것에 속하는 UN에서의 법치국가적 원리의 적용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국 및 미국의 범죄혐의자 인도요구에 대해 리비아는 몬트리올협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는 자의적이거나 권리남용으로 간주할 수 없다.
안보리 결의 731호에 있어서 안보리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법적 문제인 국제법상 인도의무에 관하여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안보리결의의 실체적 적법성은 의문시된다. 안보리결의 748호에서 리비아가 결의 731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헌장 제41조를 근거로 리비아에 대해 비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중대한 테러공격 그 자체가 아니라 주로 혐의자의 불인도와 관련시킨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법적 구속력 있는 안보리결의의 적법성을 ICJ가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UN의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병행적 활동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ICJ는 안보리 결의를 부수적 통제를 통하여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보리와 ICJ 양 기관은 그들의 병행하는 권한을 법적 구속력 있는 통일성 및 상호존중의 요구에 적합하게 하고, 그들의 행위를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 기관들은 헌장에 내재하는 기관의 충실의무에서 나오는 기관신뢰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안보리는 ICJ에 의한 사태의 법적 평가에 앞서 미리 정치적 평가를 함으로써 기관신뢰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ICJ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UN에서는 권력 분립이나 민주주의적 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내법에서와 같은 제도화된 법적 통제의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UN은 정의와 국제법 원칙의 지배를 받는 법공동체이므로 강행규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비례성의 원칙 및 “법의 지배”승인의 원칙은 UN의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ICJ는 일반국제법 및 헌장의 목적과 정신에서 파생하는 부수적인 통제권을 갖는다.
구유고형사재판소의 판결에서 재판관할권의 법적 근거로서 안보리 결의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국제재판소가 안보리결의의 실체적 적법성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법적 심사권의 범위는 “기관간의 균형”을 고려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고, ICJ는 합목적성에 입각한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리의 판단의 범위 및 재량의 행사를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ICJ의 결정은 당사자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지므로 적법성 통제에 의하여 비난의 대상이 된 법률적 행위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결국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기관은 기관간 상호존중의 요구에 기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조치를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ICJ의 결정에 일반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실관계와 소송진행의 상태
Ⅲ. 법적 문제점에 관한 논의
Ⅳ.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적법성 심사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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