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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7卷 第3號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45 - 16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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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가 다변화될수록 ICJ에 회부된 분쟁의 당사국은 둘 뿐이라도 그 소송의 결과가 제3국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ICJ규정 제62조에 따라 그러한 제3국은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한편, ICJ의 판례에 따르면 제3국의 법적 이익이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판결의 대상 자체를 구성하는 경우 그 제3국, 즉 이른바 ‘필수적 당사국’의 탈루는 소각하사유이다. 이 글의 목표는 필수적 당사국이 ICJ규정 제62조에 따라 소송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소송법상의 문제들을 규명하는 데 있다.
소송참가에 관한 ICJ의 판례에 따르면,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성질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은 당사자 참가와 비당사자 참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ICJ규칙 제81조에 명시된 관할권의 근거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참가국은 소송 당사자이므로 ICJ규정 제59조에 따라 판결에 구속될 것이다. ICJ의 판례에 따르면 필수적 당사국은 ICJ규정 제62조에 명시된 소송참가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자국의 탈루를 이유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당사자 참가를 신청하거나 ICJ규칙 제81조에 명시된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기 위해 당사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소의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소송절차를 개시한 때이지만, 이 글에서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 각하판결 이전에 신청한 필수적 당사국의 당사자 참가는 당초 그 국가의 탈루라는 소송요건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ICJ의 판례에 따르면 필수적 당사국의 탈루는 당초의 소송 당사국, 특히 제소국이 당사자 적격을 그르친 결과이며, 2001년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의 주해에 따르면 어느 피해국이 어느 가해국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필수적 당사국의 탈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ICJ에 소를 제기하려는 국가는 소송상의 청구를 특정할 때부터 제3국의 이해관계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제3국의 訴訟參加
Ⅲ. ‘必須的 當事國’의 脫漏와 參加
Ⅳ. 結論
국문초록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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